결재문서

제1회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334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이은선 구재성 06/18 김명주 제1회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 개최 결과보고 2019. 6 제1회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 개최 결과보고 서울사회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력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서울사회협약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제1회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행사 개요 ?? 추진근거 ○ 제1회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 개최 계획 (‘19.5.16, 민관협력담당관-5956)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회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 ○ 주 제 : 「서울사회협약을 말하다」 ○ 일 시 : '19. 6. 5.(수) 14:00~16:15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9층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관 : 서울사회협약추진단 ○ 참 석 자 : 140명(관심있는 시민, 관련전문가 및 행정관계자 외) Ⅱ 세부 추진사항 ?? 민간 영역별 사전 간담회 지원 ○ 목 적 : 협약 대상인 민간 주체 형성과 자발적 참여 촉진 ○ 기 간 : `19. 5.21. ~ 6. 4. ○ 지원대상 : 서울사회협약 추진단 민간 영역별 간담회 참여 주체 진행순서 민간 영역 개최일 장소 비고 1 여성 환경 NPO `19. 5. 21. 서울시NPO 지원센터 2 자원 봉사 `19. 5. 27. 서울시자원봉사 센터 3 마을 공동체 `19. 5. 28. 서울시NPO 지원센터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 전체모임 중 부분안건으로 논의함 4 복지 `19. 5. 28.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5 사회적 경제 `19. 5. 30.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6 도시 재생 `19. 5. 28. 서울시도시재생 지원센터 7 청년 `19. 6. 3. 청년허브 8 여성 `19. 6. 4.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환경, NPO 영역과 통합 간담회 진행 후(`19.5.21) 참여확대를 위한 별도 간담회 운영 ○ 지원결과 - 간담회 결과를 중심으로 7개 영역별(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복지, 사회적경제, 여성·환경·NPO, 자원봉사, 청년) 제1회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 토론발제 - 간담회 일정 조율 및 결과 공유 - 사전배포 팜플릿 제작 및 배포 · 서울사회협약 추진경과, 목적, 사업 프로세스, 추진단 역할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 300부 제작 및 배포 · 간담회 참여 주체 및 기관 온·오프라인 배포 ?? 프로그램 진행 내용 진행구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1부> 제안 인 사 말 14:00~14:10 (10‘) ◎ 인사말 - 서울사회협약 추진단 민·관공동위원장 · 류홍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 위원장 ·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 기조강연 14:10~14:45 (35‘) ◎ 기조강연 「서울사회협약을 제안합니다」 - 김병권 서울시협치자문관 휴식 및 교류(10‘) <2부> 바람 토 론 14:55~15:45 (50‘) ◎ 토론발제 「서울사회협약에 바랍니다」 - 발제 : 민간 영역별 주체 7인 ※ 발제 참여자별 7분 소요 ※ 사전 민간 영역별 간담회 참석 주체 발제 15:45~16:05 (20‘) ◎ 청중토론 「서울사회협약의 비전」 - 발제자와 참석자 전원 마 무 리 16:05~16:15 (10‘) ◎ 기념촬영 및 폐회 <진행: 조경만 협치총괄지원관> ○ 토론발제 주요내용 순서 민간 영역 주요내용 발제자 1 마을 공동체 ‘사회협약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으로 질문을 바꾸어보자 부미경 (사단법인 은평상상 이사장) 2 여성· 환경· NPO 도시문제 해결과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 토대(사회력) 이강준 (사단법인 시민 운영위원장) 3 도시 재생 서울 사회협약은 시민사회의 거인의 어깨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최형선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실장) 4 청년 청년분과는 사회협약을 이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안연정 (청년허브 센터장) 5 자원 봉사 자원봉사의 생태계와 서울사회협약 김의욱 (서울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6 사회적경제 성공적인 사회협약을 위한 제언 김승오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 7 복지 “서울복지협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곽경인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 토론 주요내용 <좌장:류홍번 서울사회협약 민간단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 위원장)> - 서울사회협약의 실효성 · 사회협약이 만능은 아님. 그 동안의 불합리와 불평등이 모두 해결될 것이란 기대보다 꼭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협치적 사업 위주로 사고해야하며 강제력은 없지만 지향으 로 견인되어야 함. ·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민에서 협상안을 가져오면 관에서 받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 생각되며 책임과 범위의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가 중요하 므로 민간에서 훌륭한 안을 만들어야하며 관과의 치열한 협상이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보여짐. · 또한 협약이 문서화되면 그것이 힘을 가져야 하므로 7월에 서울민주주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민간에서 위원회 산하에 상시 특별기구를 둬서 협약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시민 공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참여 시민사회 단체 10%가 불만을 제기하면 시장과의 간담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매년 공개적으로 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평가회를 열고 개선안을 발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조직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과정을 시민사회와 함께 공유하며, 입장을 발표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둘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런 장치가 있으면 조례가 아니더라도 상당 정도 구조를 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음. - 행정과 서울사회협약 · 행정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며 행정-민간 파트너의 역할 재구조화가 필요함. · 공무원 문화 또는 수직적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평가제 도입이 필요함. 민 간위탁 방식은 민간의 실행에 대해 평가 엄격한 것에 반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평가 없음. 상호 평가하게 되면 더 이상 수직적, 종속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것. · 행정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 예를 들어 복지는 국가가 해 야 할 사회서비스를 민간위탁방식으로 대신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은 커녕 오히려 민간이 수수료 등의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음. 만약 수수료를 협약에 담 는다면 복지 분야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있을 것. 이것이 지자체로 옮겨간다면 실효성 있을 것.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연관된 종사자들의 임금을 생활임금수준 이 상으로 예산을 주고 강제한다면 우회적 방법으로 상당한 영향력 미칠 것. ·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은 과정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함. 행정 혁신이 구체적으 로 들어가야 함. - 자치구와 서울사회협약 · 중앙단위 모임보다 지역에서 광범위한 주민들과 시민사회에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도 록 폭을 넓혀야 함. · 서울시 혁신 정책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었으나 그러한 정책이 자치구에서 실행될 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자치구마다 여건이 다르므로 논의의 단계에서 부터 자치구도 함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치분권에 따라 중앙은 시로, 시는 자치구로 자치구는 동단위로 권한을 이양해야 하며 제도 시행에 있어 현장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함. ·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도 협약 내용이 있어야하며 설계에는 토론과 현 장의 목소리가 필요함. - 시민사회와 서울사회협약 ·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화법보다는 창의적인 생산자로서의 자세로 전환해야하며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성찰적 질문이 필요함. · 첫 단계는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하는 과정 필요하며 과정에 있어서의 성찰적 평가와 시민사회 공동의 요구하는 바를 모아내야 함. · 협약을 위한 과정이라기보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단단해지고 우리 안에 합의 만들 어 내는 성장이 필요함. 시장이 바꿔도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포인트라 생각하 며 우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법을 재구조화해야 함. - 추진방식에 대한 의견 · 협치에서 협약으로가 선언에서 이행으로 진화되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 생산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레이어가 다름. 우리끼리 모여서 공동생산을 하자고 하지만 우리 파 트너는 계속 판단하는 사람이므로 이러한 구조는 공정하지 않음. 이것을 위해 어떤 노 력을 할지가 첫 번째 과제이며 12월 선포식은 선포가 아닌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민간의 대표성 · 일부 소수의 기득권으로 비춰질 우려와 비판점을 생각해야 하므로 개방적이고 투명적 이고 열린 과정에서 가야 함. · 협약이 만들어지려면 민간의 대표성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약속의 이유가 합의 되어 주제가 될 것임. 현재 영역에서 대표성을 모아내도 간접적 대표성 밖에 안 될 것 이므로 보편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담아야할 것임. · 일부 소수의 기득권으로 비춰질 우려와 비판점을 생각해야 하므로 개방적이고 투명적 이고 열린 과정에서 가야 함. [인사말]류홍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 위원장 [인사말]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 [기조강연]김병권 서울시협치자문관 [토론발제?]부미경 사단법인 은평상상 이사장 [토론발제?]이강준 사단법인 시민 운영위원장 [토론발제?]최형선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실장 [토론발제?]안연정 청년허브 센터장 [토론발제?]김의욱 서울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토론발제?]김승오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 [토론발제?]곽경인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청중토론] [기념사진] ?? 현장사진 Ⅲ 행 정 사 항 연번 내 역 금액 산출내역 1 · 자료집 제작비 991,100 · 흑백내지 미모80g/1도 A4, 컬러표지 250스노우/4도/코팅 A4 (150부) 2 · 사전배포 팜플릿 제작비 1,093,400 · 컬러내지 8도 컬러표지 8도 A4 16면 (300부) 3 · 웹포스터·카드뉴스 제작비 506,000 · 웹포스터 1종 330,000원 · 카드뉴스 1종 176,000원 4 · 행사 홍보물 제작비(배너·현수막) 120,000 · 배너 (60180) 1종 거치대포함 50,000원 · 현수막 (58080) 1종 70,000원 5 · 강연료,토론 좌장 및 발제 사례비 1,040,000 · 기조강연 1인 일반1급 240,000원 · 토론 좌장 1인 1시간 기준 100,000원 · 토론 발제비 1인 1시간 기준 100,000원×7인 700,000원 6 · 다과비 660,000 · 케이터링(음료, 쿠키)1인 5,500원×120인 7 · 대관료(장비포함) 829,000 · 회의장, 빔프로젝터, 마이크 외 8 · 행사 촬영비(사진·동영상) 880,000 · 인물사진 및 현장스케치 사진 촬영 3시간 330,000 · 인터뷰 및 현장스케치 동영상 촬영 3시간 550,000 합 계 6,119,500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과,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 행정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홍보내용 ○ 서울사회협약 사전배포 팜플릿 및 발제자료 제작?배포 ○ 웹포스터·카드뉴스·신청페이지 등 홍보물 제작?배포 ○ SNS(페이스북, 다음까페 등) 활용 및 이메일링 ○ 보도자료 배포 - 관련기사 연번 기사제목 언론사 작성일 1 서울시, ‘제1회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개최 뉴스핌 `19. 6. 4. 2 서울시, 5일 민관협치규범 ‘서울사회협약’마련 위한 정책포럼 업코리아 `19. 6. 4. 3 민관협치 이끌어낼 ‘서울시 사회협약’ 5일 정책포럼 통해 논의 이로운넷 `19. 6. 4. 4 내일 ‘서울사회협약’정책 포럼 민관협치 규범 모색 연합뉴스 `19. 6. 4. 5 서울 민관협치규범 ‘서울사회협약’ 12월 체결 뉴시스 `19. 6. 4. 6 ‘수평적 민관관계’ 어떻게 만들까, 서울사회협약 토론회 뉴스1 `19. 6. 4. ?? 향후계획 ○ 제2차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 운영 ○ 포럼 내용 및 현장 스케치 등 활용 차기 관련 사업 운영시 홍보물 활용 붙임 : 1. 사전배포 팜플릿 1부. 2. 포럼 자료집 1부. 3. 웹자보 1부. 4. 카드뉴스 1부. 5. 보도자료 1부. 6. 기조강연·토론발제 PPT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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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334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선 관리번호 D00000370869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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