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034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민선희 김병기 배형우 06/18 황치영 협 조 자활시설팀장 최세영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2019. 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노숙인 밀집지역인 영등포지역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이 있는 민간법인에 위탁·운영하여 거리노숙인 응급보호 및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대표적 노숙인 밀집지역임에도 영등포 지역에는 시설 입소의뢰 권한을 가진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숙인 보호조치에 한계 발생 ○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만성 노숙인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미흡 ○ 서남권 7개 자치구에 산재한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 필요 2 관련근거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제1항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항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개편계획(자활지원과-7746, ’12. 6. 14.)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계획(복지정책과-1761, ’19.1.18.) 3 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추진경위 ?? 주요기능 ○ 노숙인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 응급조치 및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 노숙인 시설 간 입소자 전원조치에 대한 조정 및 협의결정 ○ 심리상담, 위기관리사업 등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 ○ 노숙인 일시보호 및 목욕, 세탁, 이·미용 등 기초 편의서비스 제공 등 ※ 서울시는 ’12년부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일시보호시설을 부속시설로 운영하고 있음 ?? 추진경위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2.6.8.)으로 기존의 상담보호센터 중 시립시설 2개소를 종합지원센터로 개편 상담보호센터 (5개소) 다시서기(서울역·용산) 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 브릿지) 브릿지(시청·을지로) 만나샘(서울역) 일시보호시설 (만나샘, 옹달샘, 햇살) 옹달샘(영등포역) 햇살(영등포역) ※ ’16.1월 여성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디딤센터 설치 ○ ’12년 영등포역 인근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권역별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주민 반대로 설치하지 못함 권역별 관할 자치구 거리노숙인 (’19.5.3. 실태조사) 관할센터 중부 및 동남권 용산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역인근 473명 다시서기 강북권 서대문구, 종로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구(서울역인근 제외),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129명 브릿지 서남권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89명 없음 4 추진방향 ○ 영등포지역에 종합지원센터 설치, 서남권 거리노숙인 지원·사례관리 ○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노숙인 시설을 종합지원센터로 전환 ○ 정신건강팀을 보강하여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노숙의 만성화 예방 ○ 노숙인 지원에 전문성 있는 민간 법인에 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 ○ 다양한 법인·단체의 참여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탁체 공개모집 5 종합지원센터 설치계획 ?? 영등포 일대 노숙인시설 현황 시설유형 시설명 시설위치 건물 소유 시설 규모 (㎡) 종사자 (명) 입소자·취침인원(명) 정원 현원 일시 보호 시설 옹달샘드롭인센터 경인로94길 6 법인 임차 490 10 150 106 햇살보금자리 국회대로54길 41-16 법인 임차 528 7 74 55 자활 시설 시립 영등포보현의집 (일시보호시설기능 포함) 버드나루로 24 시립 2,784 25 288 227 광야홈리스센터 경인로100길 3 법인 (교회) 810 7 79 57 두레사랑의쉼터 버드나루로 14가길 14 법인 (교회) 117 3 13 8 ※ 시립 영등포보현의집은 노숙인 무료진료소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음(종사자 4명) ?? 전환 대상시설 검토결과 ○ 추진방안 - 시립 자활시설인 ‘영등포보현의집’을 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고, - 민간 일시보호시설(옹달샘·햇살) 중 1개소를 자활시설로 전환 협의 ○ 추진사유 - 건물 매입 또는 임대비용 등 예산절감을 위해 시립시설을 우선 검토 - ’04년부터 부속시설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하였으며, 겨울철?여름철 특별보호대책 수행기관으로 거리노숙인 응급구호활동 추진 ○ 전환시기 : ’20. 1. 1.부터(현 위탁기간 ’19.12.31.부로 종료) ○ 시설 운영현황 시설명 소재지 개관일 대지 (㎡) 건 물 연면적(㎡) 규 모 시립 영등포보현의집 (현. 자활시설)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98.5.14. 2,342 2,784.8 가설물포함 4개동 (지하2층, 지상3층) ※ 현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 이승우) ?? 추진방안 ○ 전환 운영계획 구분 현재 향후 ○ 운영방안 : 시립 종합지원센터로 설치, 전문 위탁체 선정 민간위탁 ○ 자활시설 입소자 조치계획 - 자활시설 입소자 광야홈리스센터, 일시보호시설에서 전환한 자활시설 등으로 전원조치하고, 영등포보현의집 자활시설 신규자 입소조치 자제 - 하반기 내 입소기간(2년) 종료 예정인 자는 매입임대주택 등 적극 연계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0. 1. 1. ~ 2024. 12. 31.(5년) ○ 위탁사무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일시보호시설 포함) - 거리노숙인 상담 및 목욕, 세탁, 이·미용 등 기초 편의서비스 제공 - 영등포 무료진료소 운영 및 의료지원 - 거리상담 활동 및 응급구호 사업, 주거 및 일자리 연계 - 위탁시설의 재산관리,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수탁기관 선정 : 공모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6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일정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19. 6. 14.(금)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의결 : ’19. 8월 초 위탁체 공개모집 : ’19. 9. 9.(월) ~ 9. 30.(월) ※ 재공고시 10.7(월)까지 ④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19. 10. 10.(목) ~ 10. 16.(수) ⑤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19. 11월 중 ○ 위탁 운영비 심사 : 계약심사과 ○ 위탁 협약서 검토 : 법률지원 담당관 협약체결·인수인계 : ’19. 12. 2.(월) ~ 12. 31.(화) ○ 위탁사무 인계·인수 : 인계·인수서 작성, 위탁시설물 등 인계·인수 업무개시 : ’20. 1. 1.(월) ~ 7 행정사항 ??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 6. 14.(금)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건 제출 : 8월 초 ○ 내 용 : 시립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위탁 보고 ?? 신규 민간위탁 관련 일상감사 의뢰 : 9월 초 ?? 영등포종합지원센터 위탁체 모집공고 : 9 ~ 10월 붙임 1. 수탁 운영법인 공모 공고문(안) 1부. 2. 운영신청서(서식1, 서약서 포함) 1부. 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서식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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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탁운영법인 공모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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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탁운영신청서(서약서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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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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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034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708245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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