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620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고태우 박희철 06/18 조세연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진우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 검토 보고 2019. 6.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 검토보고 강남구, 서초구민에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설치한「판교 ~ 강남 연계 열배관 (D600mm?2열, D900mm?2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토지(수도부지) 53㎡ 사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공유재산 현황 ○ 주 소 : 강남구 수서동 729-2 ○ 지 목 : 수도용지 ○ 면 적 : 3251.6㎡ ○ 관리실태 ? 연간단가 계약업체 3개사 사용중, 상수도 자재 및 발생토 임시보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배관 유상점용 중 - 면 적 : 53㎡ - 허가기간 : 2018.7.13.~2019.7.12. - 점용목적 : 에너지 공급설비 설치 (열수송관) - 대 부 료 : 114,780원/년 [급수운영과-9661(2018.06.25.) Ⅱ 점용허가 연장신청 현황 ○ 관 련 : 수도부지 내 지역난방 열배관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강남지사 열수송시설부-844호,‘19.06.13.) ○ 위 치 : 강남구 수서동 729-2, 수도부지내 ○ 신 청 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장 ○ 허가기간 : 2019.07.13. ~ 2020.07.12 ○ 점용허가기관 : 강남수도사업소 -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 사용목적 - 강남구, 서초구민에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판교~강남 연계 열배관 설치 관 경 연장 점용폭 D600 ? 2열 5m 5m D900 ? 2열 5m 5m ※ 강남구, 서초구 18만세대에 열공급 문제시 판교와의 연계로 열공급이 가능하기 위한 공사임. ○ 점용면적 : 53㎡ Ⅲ 대상지역 점용허가 조건 검토 ○ 해당 부지 위치도 및 현황 점용위치 점용 신청지 상수도배관 및 열배관 계획 상수도배관 수도용지 현장사진 ○ 공유재산 점용 허가 절차 점용허가 신청 점용허가 내부방침 허가조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작성 허가서 발급 및 공유재산 사용 Ⅵ 관련근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 ○ 공유재산 영구점용 허가 가능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동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의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원상회복에 대한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허가 가능함.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 사업시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점용신청한 토지는 수도부지로서 상수도관이 부설되어 있으며, 향후 사용계획이 없고 본부-재무회계과에서 점용허가 가능을 회신한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동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서 허가 가능함. Ⅴ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 공유재산 사용 토지 점용기간 - 공유재산내 매설될 열배관시설은 지역주민의 원활한 열공급을 위한 공공시설인바, 토지 사용 점용기간을 사용?수익허가기간을 매번 갱신하는 방법으로 열배관시설 존치일까지 점용 가능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사용료 - 사용료 산정 : 허가면적 × 개별공시지가(토지) × 연간 사용료의 요율(25/1,000) × 입체이용저해율 5.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동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동법 시행령 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입체이용저해율 : 저층시가지 5.6% - 19.1.1. 기준 개별공시지가 : 1,686,000원/㎡ - 사용료 : 53㎡ × 1,686,000원/㎡ × 25/1,000 × 0.056= 125,100원/년 - 매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사용료 부과 Ⅵ 검토의견 ○ 강남구, 서초구민에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설치한 열배관 점용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을 검토한바, ○ 우리 계획에 따라 해당부지 사용 시 또는 부지 매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철거이행확약서,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발행예정) ,원상회복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자 함.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53㎡)에 대하여 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 요금과에 의뢰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코자 함. 별 첨 : 1. 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법 조항 1부. 2. 한국지역난방공사 점용신청 관련 공문 1부. 3.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1부. 4. 철거이행확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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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부지 내 지역난방 열수송관 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수서동 729-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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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사용허가 연장)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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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이행 확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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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620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태우 (02-3146-4852) 관리번호 D00000370895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