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프리랜서 분쟁조정관 추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프리랜서 분쟁조정관 추천 요청 1. 귀 기관의 시정운영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지위와 권리를 향상하기 위하여 ‘19.6월 말부터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프리랜서 분쟁조정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이 신규 분쟁조정관 추천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문화예술?프리랜서 분쟁조정관 추천 1) 추천기한: 2019. 6. 25.(화)까지 2) 추천방법: 추천서를 작성하여 공문이나 담당자 메일(yoon000@seoul.go.kr)로 회신 나.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쟁조정관 구성 및 운영 개요 1)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및「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10조 2) 구성인원: 총 30명(대표 조정관 포함) 3) 인원구성 - 공익 대표 조정관,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 이익 대표 조정관, 사용자 이익 대표 조정관 각 10인 - 위원은 문화예술?프리랜서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임명 또는 위촉 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문화예술 분야 또는 노동 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노무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문화예술 및 프리랜서 관련 단체 또는 고용주 측 단체로부터 추천을 통해 문화예술업계 및 프리랜서업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4.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 또는 노동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기타 문화예술분야 또는 노동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임 기: 2년(연임가능) ?보궐 조정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5) 기 능:‘문화예술?프리랜서 관련 분쟁’조정 6) 조정사항 - (예 술 인)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 (프리랜서) 부당 계약, 보수 지연지급, 저작권 침해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 조정효력: 민사상 합의 붙임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프리랜서 분쟁조정관 추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은식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김근태 공정경제담당관 06/18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0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공정경제담당관 (무교동) / 전화 02-2133-5349 /전송 02-768-8852 / yoon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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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예술·프리랜서 분쟁조정관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050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은식 (02-2133-5349) 관리번호 D000003708421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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