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0714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서민석 명경출 전결 06/18 김영수 협조 주무관 백종임 지침에 따른 보도공사 보행매트 반영 검토보고 [구로고가 철거공사] 2019. 6.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지침에 따른 보도공사 보행매트 반영 검토보고 [구로고가 철거공사] 「구로고가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시 지침에 의거 보도공사시 보행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임시보행로 매트 설치를 반영코자 검토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서울시 지침(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2013) ? 광안건(구) 2019-72호 실정보고(지침에 따른 보도공사 보행매트 반영) 승인요청 2 공사개요 ?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140(남부순환로, 디지털단지5거리 주변) ? 규 모 : 고가차도 철거(폭 18.5m, 연장 536m) ? 공사기간 : '18.8. ~ '19.7. ? 도 급 비 : 7,783백만원 ? 시 공 사 :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2개사 ? 감 리 사 : 동부엔지니어링㈜ 외 2개사 3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 서울시 지침에 따른 보도공사시 보행매트 설치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검토 - 임시보행로 확보 : 보도 굴착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임시보행로 반드시 확보, 임시보행로 바닥재는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우천시 미끄럼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 설치 ? 지침에 따른 매트 선정 및 적용 수량 - 적용가능 보행매트 구 분 인조잔디 쿠션매트 고무패드 보행매트 12,000원/M2 19,500원/M2 21,000원/M2 선 정 ◎ - 보행매트 적용수량 : L=1,150m×50%×2m=1,150㎡ (2~3회 유용 후 폐기) □ 수량 증·감 현황 공 종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3. 포장공 4. 부대공 4.02 교통안전시설물 e. 보행매트 설치 인조잔디 m2 - 1,150 1,150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3. 포 장 공 직접공사비 - 13,363 13,363 제경비 - 4,380 4,380 도급비 - 17,743 17,743 ※ 적용단가 : 강재협의율(92.758%) 적용 4 검토결과 ? 「구로고가 철거공사」중 보도확장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지침에 의거 적절한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조치계획 ? 위 건에 대하여 실정보고 승인 통보하고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검토의견서 1부. 끝.
18050205
20210929101753
본청
토목부-10714
D000003708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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