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관련 내용 교육·홍보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관련 내용 교육·홍보 협조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2247호(2019.6.11.)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선에서 외출 시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동물보호법」규정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업무수행함에 따른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3.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 드리니, 한강공원 및 도시공원 관리기관(부서)과 각 자치구에서는 일선 담당자들이 해당 내용 숙지 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일선 담당자에 대한 동물보호법령 교육·홍보를 통하여 지도·단속 및 관련 내용 안내문, 홍보물 등 제작·정비 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의 표시·안내 지양 □ 관련 동물보호법 규정사항 ○ 3개월 령 이상의 개는 외출 시 목줄 의무 착용 ※ ’20.3.21.부터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로 목줄 착용 대상 확대, 2개월 령 ~ 3개월 령 사이의 등록대상동물은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위반 시 과태료) 1차-2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 ○ 외출 시 목줄 외 입마개까지 착용해야 하는 개 : 현행법상 맹견(5종)으로 한정 ※ 맹견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위반 시 과태료)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맹견 이외의 대형견은 입마개 의무 착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동물보호법」제46조에 따라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맹견 5종의 경우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 등 소유자등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사고 발생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형법」상의 과실치상죄(「형법」제266조)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 ’20.3.21.부터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로 동물등록 대상 확대 (위반 시 과태료)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60만원 ○ 외출 시 인식표(소유자 성명·연락처·동물등록번호 기재) 부착 (위반 시 과태료)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20만원 ○ 동반 외출 시 발생한 배설물 즉시 수거 (위반 시 과태료) 1차-5만원, 2차-7만원, 3차-10만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6/18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01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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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관련 내용 교육·홍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0186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370915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