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 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 관련 질의 회신 1.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5295(2019.05.3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관련 공사 1) 대상공사 : 마곡지구도시개발사업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2) 대상기자재 가) 지주재료 - 적용기준(2014.1.16.) :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표준도면 : 종석 + 콘크리트 혼합 나) 보행신호등 - 적용기준(2014.10.30. 추가) : 전선이 보이지 않는 금구류 - 표준도면 : 전선이 보이는 금구류 나. 질의요지 1) 종석+콘크리트 혼합 재질의 지주 사용가능 여부 2) 보행신호등의 전선이 보이는 금구류의 사용가능 여부 다. 질의회신 1) 종석+콘크리트 혼합 재질의 지주 사용가능 여부 - 서울시 교통신호등 지주(디자인지주)는 2011년 12월경 개선된 교통신호지주 확대보급 및 표준도면 배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적용기준 정비 등 보완 과정을 거쳐 현재는 공통부분[지주색상, 지주재질, 신호등 부착방법, 압버튼부착방법, 신호지주 주각(기초부분)] 준수 등을 권장하여 관할 도로사업소에서 적의 판단(공통부분 포함)하여 사용가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교통신호지주는 에서 제작한 교통신호지주로서 현재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의 일부구간에 2014. 7월경 강서도로사업소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통보 이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해당 지주는 2011년 12월경 개선된 교통신호지주 확대보급 및 표준도면 배포시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신호등주로서 서울시 교통신호 디자인지주로 사용하였던 지주로 당시 사용이 가능하였던 교통신호등 지주로 판단되며, 현재는 설치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에서 적의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상기의 공통부분을 준수할 것을 요청 하오며, 서울시 표준 디자인지주의 규격(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 일련번호 001 ~ 128번)으로 제작된 지주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2) 보행신호등의 전선이 보이는 금구류의 사용가능 여부 -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에 설치한 제작의 교통신호지주의 금구류는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P254 ~ 283)의 규격을 적용하여 제작·납품된 금구류로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향후 신규 설치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 표준 디자인지주의 규격(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 일련번호 001 ~ 128번)으로 제작된 지주 및 금구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태진 신호시설팀장 임준빈 교통운영과장 06/18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05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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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0515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진 (02-2133-2483) 관리번호 D000003708191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