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비 재배정 요청 관련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시비 재배정 요청 관련 회신 1.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에 따라 위임관리관은 위임 받은 재산의 관리 사무에 드는 경비를 귀속금으로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관련 법령에 따라 시유재산의 유지 관리·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정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6/18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72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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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재배정 요청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7256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정 (02-2133-3285) 관리번호 D00000370896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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