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시비 재배정 요청 관련 회신 1.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에 따라 위임관리관은 위임 받은 재산의 관리 사무에 드는 경비를 귀속금으로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관련 법령에 따라 시유재산의 유지 관리·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정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6/18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72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부분공개(5)
18049679
20210929101753
본청
자산관리과-7256
D000003708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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