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택시조합) 택시자격 시험 응시자(21회) 자격제한 조치사항 보고 1. 범죄경력 조회 회신 관련 해당자 조치 사항 보고(서울특별시택시운송조합 민원지원 제439호, 2019.6.14.)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전자격시험(2019-21회) 접수자 범죄경력조회 결과 자격취득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자격취득 부적격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나. 조치기관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회차 대상자(성명) 죄 명 조 치 사 항 21회 택시운전자격 취득 부적격 통보 붙임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회신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6/1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2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8049675
20210929101753
본청
택시물류과-22273
D000003708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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