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세입조치 의뢰(2019년 2차) 1.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2332(2019.06.11.)호와 관련입니다. 2. 먹는물관리법 제31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른 징수비용이 우리시로 교부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내역 - 2019년 2차(’19년 4월 ~ 5월) (단위:원) 나. 세입과목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징수교부금,징수교부금수입(수질개선부담금) 붙임 : 관련 공문(2019. 2차) 1부. 끝. 질병관리과장 주무관 박은숙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6/1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32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8 /전송 / matiz39@seoul.go.kr / 부분공개(5)
18049630
20210929101753
본청
질병관리과-13295
D00000370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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