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관련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관련 안내 1. 관련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8조2항 나.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1945(2019.4.2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 알림 및 시행령 등 개정 위한 의견 조회) 다.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2800(2019.6.17.,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관련 안내) 2. 일시납부(연납) 관련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시행령上 용어해석 및 실무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납부(연납) 환급 및 대상 o 환급 : 일시납부 후 자동차 등록지의 이전, 소유권 양도, 말소,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날 수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 일시납부에 의한 감면 후 금액을 대상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산정(즉, 일시납부 후 환급하는 모든 경우에 10% 감면을 유지한 상태로 산정하여 환급) o 대상 : 일시납부 기간 내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자동차 등록지의 이전, 소유권 양도, 말소,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으로 되었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일시납부에 의한 10% 감면 적용 가능 ⇒ 다만,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일시납부 대상이 아님 3.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편람」(2015.12.) 51쪽 하단 1~2째 줄("다만, 이 경우에는 일시납부에 대한 10%의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은 위의 내용으로 정정되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20191017 시행예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정욱 환경정책팀장 이병철 환경정책과장 06/18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94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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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9454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욱 관리번호 D0000037084541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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