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장 귀하 (경유) 제목 공매대행의뢰[(주)하00000설]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의 출자증권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하고자 귀 공사에 공매대행 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매대행 의뢰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공매대행 출자증권 세목 체납액(원) 납기2010/07 법인지방소득세 4건 17,931,380 - - 2. 공매 신청 방법 :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한 전자 공매 신청 붙 임 : 공매대행의뢰서 및 인수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6/18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36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18048165
20210929101753
본청
38세금징수과-13621
D00000370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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