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서 및 공탁금 납부(부동산가압류)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12893호(2019.06.05)와 관련하여 지방세 고액체납징수를 위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가액배상소송 전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탁서 및 공탁금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건 명 : 나. 법 원 명 : 다. 공 탁 금 : 금원 라. 현금공탁 : 금원() 마. 보험증권 : 금원)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담보제공명령서 1부. 3. 공탁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 2부. 4. 금전공탁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6/18 임종국 협조자 38세금조사관 권민욱 시행 38세금징수과-136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2133-1038 / sklee1@seoul.go.kr / 부분공개(6)
18047005
20210929101753
본청
38세금징수과-13604
D0000037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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