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의뢰한 농산물 부적합 보고(통보) 1.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에서 우리 연구원에 의뢰한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시험·검사의 절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고(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시료명 생산지역/생산자 부 적 합 내 역 의뢰일자 의뢰기관/ 수거장소 농 약 명 성적 (mg/kg) 기준 (mg/kg) 엇갈이 (강서6-17-301) 디메토모르프 7.3 5.0 이하 2019.6.18. 서울특별시/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학교급식) 끝. 부적합 관련 문의사항 : 서울시 식품정책과(02-2133-4780~2)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식품정책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관리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안전과장),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대구광역시장(위생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식품안전과장),대전광역시장(식품안전과장),인천광역시장(위생안전과장),울산광역시장(식의약안전과장),경기도지사(식품안전과장),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전라남도지사(농식품유통과장),충청남도지사(건강증진식품과장),충청북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축산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민생사법경찰단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촌진흥청장(농자재산업과장),경기도지사(농식품유통과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포천연천사무소장,포천시장(친환경농업과장),포천시장(식품안전과장) 주무관 고숙경 강서지소장 박성규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06/18 김무상 협조자 시행 강남농수산물검사소-4193 ( ) 접수 ( ) 우 05699 / 전화 02-570-3191 /전송 070-4550-3639 / narosak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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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강남농수산물검사소-4193
D000003708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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