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문화원연합회 시비보조금 운영비 교부 1. 문화예술과-2041(2019.2.1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단체 :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나. 보조금액 : 금43,386,000원(금사천삼백삼십팔만육천원) 다. 교부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액 사업내용 합계 100,626,000 57,240,000 43,386,000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100,626,000 57,240,000 43,386,000 - 3~4분기 운영비 라. 예산과목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마. 지급방법 : 은행계좌 입금 붙임 1. 2019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계획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주무관 김소연 예술진흥팀장 허정미 문화예술과장 06/18 강지현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문화예술과-8945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61 /전송 2133-1060 / soyeun@seoul.go.kr / 부분공개(6)
18045714
20210929101753
본청
문화예술과-8945
D000003708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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