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불일치 자료 정비요청 1. 관련근거: 세무과-12631(2019. 6. 7.) -「시일반회계 세외수입 현계상 체납과 전산상 체납 불일치 자료 일제 정비계획 통보」 2. 징수보고서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외수입 불일치 자료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정비요청 드리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부서명 징수보고서 미수납액(A) 체납내역서 (B) 차액(A-B) 차액 원인 정비요청 역사 문화재과 927,490 0 927,490 체납이관 징수 조정시 세목 착오 입력 징수보고서에 징수결정액 반영 요청 28,154,040 29,081,530 -927,490 14,627,160 14,296,370 330,790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 (2018.12.5.) 미반영 결손처분 반영 요청 .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유지현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양지호 역사문화재과장 06/1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11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14 /전송 02-2133-1062 / jyeon32@seoul.go.kr / 부분공개(5)
18045637
20210929101753
본청
역사문화재과-11175
D00000370870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