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 중도매업 폐업 및 법인전환 허가처리(가락 수산_1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131호(2019.6.4.)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개인 중도매업 폐업 및 법인전환 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 중도매업 폐업 처리내역 연번 (구)허가번호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유 폐업처리일 1 나. 법인 중도매업 허가 처리내역 연번 (신)허가번호 상호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허가 품목 허가기간 비고 1 ※ 법인전환은 재허가에 준하여 변경된 허가조건 적용(도시농업과-10201, 2017.9.27.)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중도매업 허가증(안) 1부. 3. 제30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서면결의서 각 1부. 4. 제30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심사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6/18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3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8045630
20210929101753
본청
도시농업과-9377
D000003708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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