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2402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지혜 정옥경 김복재 전결 06/18 문미란 2019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 2019.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9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아동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급식지원 및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 2019년 아동급식(지방이양)업무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 Ⅱ 여름방학 급식지원 중점추진사항 1. 아동급식 집중 신청 기간 운영 2. 전년도 여름방학 급식지원 대상자 재판정 3. 여름철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등 지도·점검 철저 4. 여름휴가 기간 동안 꿈나무카드 대상자 급식 공백 방지 ?? 추진방향 ○ 여름방학 시작 전에 급식지원 대상아동을 파악하고 급식지원 유형 및 방법 등을 결정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마련 ○ 지역실정에 맞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기준 및 방법과 식중독 예방 활동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아동급식 계획 수립 ?? 추진기간 : 2019. 6. 29. ~ 2019. 9. 1.(여름방학 기간) ?? 집중신청기간 : 2019. 6. 10.(월) ~ 2019. 6. 12.(수) ※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교육청 산하 학교에 신청서 배분 협조 요청 완료[2019.6.10.]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18세 이상 고등학생 포함) ○ 국민기초수급가정, 한부모가정의 아동 ○ 보호자 사망, 가출, 구금 등 보호자 부재 가정의 아동 ○ 다양한 사유로 가정 내에서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은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등 ?? 급식대상자 선정 : 2019. 6. 24.(월) ※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1식당 5,000원(시비50%, 구비50%) ○ 지원유형 : 방학 중 조·중·석식 ○ 지원방법 : 자치구별 급식계획 및 대상아동 필요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 단체급식소이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카드 이용(일반음식점, 편의점) - 도시락 및 부식배달 ?? 관리운영 : 신청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여 적합여부 및 계속지원, 재판정 등 변동사항을 관리 Ⅲ 세부 추진 계획 1 여름방학 전 아동 집중 발굴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방학 전까지 “방학 중 급식대상자 선정” 추진 ○ 대상자별 홍보 방법 - 취학아동 : 교육청과 협조하여 각 학교로 일괄 홍보[2019.6.10.협조요청 완료] - 미취학 아동 : 가족, 이웃주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공무원 등 활용 ○ 지역사회복지관, 통반장, 지역신문, 구홈페이지 게재 등 자치구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집중신청기간[2019. 6. 10. ~ 2019. 6. 12.] 종료 후에도 수시 신청자에 대한 조사와 선정 지속 추진 ○ 신청대상자 조사 : 동주민센터 담당자는『급식지원아동 조사표<서식2호>』[2019년 표준매뉴얼 59p]에 따라 선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2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재판정 ?? 재판정대상 : 전년도 상반기(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 재판정 대상자 명단을 읍면동 및 아동급식위원회에 통보 ○ 통보 시 전년도 대상선정 사유, 소득기준 및 급식지원 방법 등 기본정보 제공 ?? 추진방법 : 지원 적합여부를 판단 후 계속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 ○ 급식대상자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 ○ 특히,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처리 요망 3 아동급식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강화 ?? 각 자치구 별 급식제공 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 점검계획 수립 ○ 2019년 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41p「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지침」 -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및 사전적 대체 급식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시락 배달 중단 등에 대한 철저 대비 ○ 각 자치구 별 위생관리부서 협조를 통해 음식점 점검 및 급식안전지도 실시 - 방학전, 방학중 각 1회 이상 위생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자치구 위생 관련 부서와 협의) ○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급식지원 아동에게 제공된 음식물로 인해 식중독 증상이 있을시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 아동 ? 급식단체(업체) ? 자치구 동 주민센터 ? 보건소 설사 등 증세 아동별 상태 파악 급식기관별 환자 집계·분석 지역전체 모니터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및 도시락 배달 업체에 매뉴얼 작성 보급 - 식품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하고,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제공 4 폭염, 폭우, 여름휴가 등으로 인한 급식지원 중단에 따른 사전 대비 ?? 2019년 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53p참고 ?? 공백기간 발생에 따른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들의 결식 대책 마련 ○ 여름휴가 기간 등으로 인한 급식제공 곤란 업체 및 시기, 대상 아동 사전 파악 ○ 해당 음식점 이용 불가시 대체업소 사전 안내, 급식방법 변경 제공 ※ 이용 가능한 대체 급식소 및 음식점 안내, 밑반찬?부식 등 대체급식 제공 5 아동급식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철저 ??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급식지원 인프라 확충 ○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 자치구-학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과 병행한 학교 급식소 활용방안 강구 ○ 공공?민간기관을 활용한 도시락 및 부식 배달 인프라 확충 -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 등 도시락배달 사업기관을 급식 조리 및 배달 인프라로 적극 활용 - 자치구 자원봉사 지원체계 연계한 도시락 배달인력 확보 등 ※ 급식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운영비, 연료비, 도시락·부식 배송료 등으로 사용 가능(단,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 ?? 급식카드(꿈나무카드) 운영 철저 ○ 급식대상 아동(보호자), 급식제공처 등에 아동급식 전자카드 운영의 기본취지 안내 ※ 이용 아동의 수치심 감소 및 이용의 편의성 제공 ○ 전자카드 이용 신청 시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전자카드 제공 ※ 카드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 전자카드 발급 및 회수 등 관리 철저 ※ 대상 아동에게 카드분실에 대해 유의토록 안내 조치하고, 방학기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인 경우 방학 종료 시 반드시 카드 회수 ??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내실화 ○ 여름방학 전에 아동급식대상자 선정 및 관련사항 논의를 위해 반드시 1회 이상 아동급식위원회 개최(정기-연2회이상, 수시-필요시) ○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등 감시체계 운영 활성화 - 아동급식위원회 산하의 아동급식지킴이를 통해 급식의 질, 영양, 위생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 통?반장?이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 ??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원기준 수립 ○ 아동급식 사업은 지자체 위임사항으로 지원기준 및 세부적 지침은 조례제정 등을 통해 자치구에서 수립 < 관련법률 >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보존) 제4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권한의 위임) 제1항제2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 아동급식 업무표준 매뉴얼과 표준조례안[붙임4]을 참조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아동급식 조례 제정 - 아동급식 지원기준·방법 및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2019년도 아동복지분야 사업안내와 해당 지자체의 아동 급식지원 조례내용이 상충될 경우, 지자체 조례 우선적용 Ⅳ 행 정 사 항 ?? 각 자치구 별『’19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대책』수립 후 관련부서, 동 주민센터 시달 ??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철저(여름방학 시작 전 개최) :’19.6.29.이전 ○ 여름방학 시작 전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등 관련사항 논의를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 행복e음을 통한 아동급식 지원현황 등 관리 : 상 시 ○ 행복e음 아동급식시스템에 여름방학 급식지원아동 입력 철저(동 주민센터) ○ 지원사유별, 지원방법별 오류 및 누락 부문 수정·보완 완료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시스템 입력 철저. ?? 지정음식점 현황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 및 최신화 : ’19.6.21(금) ?? 2019년 상반기 아동급식 지원 실적보고(구→시) : ’19.7.12(금) 붙임 1. 2019년 아동급식 매뉴얼[보건복지부] 1부. 2. 2019년 학교별 방학일정 1부. 3. 2019년 여름방학 대비 급식대상자 조사 교육청 협조요청 공문. 4. 아동 급식지원 표준조례안 1부. 5. 아동급식 지원실적(제출용).
18045558
20210929101753
본청
가족담당관-12402
D000003708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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