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2402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지혜 정옥경 김복재 전결 06/18 문미란 2019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 2019.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9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아동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급식지원 및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 2019년 아동급식(지방이양)업무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 Ⅱ 여름방학 급식지원 중점추진사항 1. 아동급식 집중 신청 기간 운영 2. 전년도 여름방학 급식지원 대상자 재판정 3. 여름철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등 지도·점검 철저 4. 여름휴가 기간 동안 꿈나무카드 대상자 급식 공백 방지 ?? 추진방향 ○ 여름방학 시작 전에 급식지원 대상아동을 파악하고 급식지원 유형 및 방법 등을 결정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마련 ○ 지역실정에 맞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기준 및 방법과 식중독 예방 활동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아동급식 계획 수립 ?? 추진기간 : 2019. 6. 29. ~ 2019. 9. 1.(여름방학 기간) ?? 집중신청기간 : 2019. 6. 10.(월) ~ 2019. 6. 12.(수) ※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교육청 산하 학교에 신청서 배분 협조 요청 완료[2019.6.10.]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18세 이상 고등학생 포함) ○ 국민기초수급가정, 한부모가정의 아동 ○ 보호자 사망, 가출, 구금 등 보호자 부재 가정의 아동 ○ 다양한 사유로 가정 내에서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은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등 ?? 급식대상자 선정 : 2019. 6. 24.(월) ※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1식당 5,000원(시비50%, 구비50%) ○ 지원유형 : 방학 중 조·중·석식 ○ 지원방법 : 자치구별 급식계획 및 대상아동 필요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 단체급식소이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카드 이용(일반음식점, 편의점) - 도시락 및 부식배달 ?? 관리운영 : 신청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여 적합여부 및 계속지원, 재판정 등 변동사항을 관리 Ⅲ 세부 추진 계획 1 여름방학 전 아동 집중 발굴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방학 전까지 “방학 중 급식대상자 선정” 추진 ○ 대상자별 홍보 방법 - 취학아동 : 교육청과 협조하여 각 학교로 일괄 홍보[2019.6.10.협조요청 완료] - 미취학 아동 : 가족, 이웃주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공무원 등 활용 ○ 지역사회복지관, 통반장, 지역신문, 구홈페이지 게재 등 자치구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집중신청기간[2019. 6. 10. ~ 2019. 6. 12.] 종료 후에도 수시 신청자에 대한 조사와 선정 지속 추진 ○ 신청대상자 조사 : 동주민센터 담당자는『급식지원아동 조사표<서식2호>』[2019년 표준매뉴얼 59p]에 따라 선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2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재판정 ?? 재판정대상 : 전년도 상반기(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 재판정 대상자 명단을 읍면동 및 아동급식위원회에 통보 ○ 통보 시 전년도 대상선정 사유, 소득기준 및 급식지원 방법 등 기본정보 제공 ?? 추진방법 : 지원 적합여부를 판단 후 계속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 ○ 급식대상자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 ○ 특히,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처리 요망 3 아동급식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강화 ?? 각 자치구 별 급식제공 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 점검계획 수립 ○ 2019년 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41p「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지침」 -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및 사전적 대체 급식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시락 배달 중단 등에 대한 철저 대비 ○ 각 자치구 별 위생관리부서 협조를 통해 음식점 점검 및 급식안전지도 실시 - 방학전, 방학중 각 1회 이상 위생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자치구 위생 관련 부서와 협의) ○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급식지원 아동에게 제공된 음식물로 인해 식중독 증상이 있을시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 아동 ? 급식단체(업체) ? 자치구 동 주민센터 ? 보건소 설사 등 증세 아동별 상태 파악 급식기관별 환자 집계·분석 지역전체 모니터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및 도시락 배달 업체에 매뉴얼 작성 보급 - 식품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하고,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제공 4 폭염, 폭우, 여름휴가 등으로 인한 급식지원 중단에 따른 사전 대비 ?? 2019년 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53p참고 ?? 공백기간 발생에 따른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들의 결식 대책 마련 ○ 여름휴가 기간 등으로 인한 급식제공 곤란 업체 및 시기, 대상 아동 사전 파악 ○ 해당 음식점 이용 불가시 대체업소 사전 안내, 급식방법 변경 제공 ※ 이용 가능한 대체 급식소 및 음식점 안내, 밑반찬?부식 등 대체급식 제공 5 아동급식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철저 ??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급식지원 인프라 확충 ○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 자치구-학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과 병행한 학교 급식소 활용방안 강구 ○ 공공?민간기관을 활용한 도시락 및 부식 배달 인프라 확충 -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 등 도시락배달 사업기관을 급식 조리 및 배달 인프라로 적극 활용 - 자치구 자원봉사 지원체계 연계한 도시락 배달인력 확보 등 ※ 급식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운영비, 연료비, 도시락·부식 배송료 등으로 사용 가능(단,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 ?? 급식카드(꿈나무카드) 운영 철저 ○ 급식대상 아동(보호자), 급식제공처 등에 아동급식 전자카드 운영의 기본취지 안내 ※ 이용 아동의 수치심 감소 및 이용의 편의성 제공 ○ 전자카드 이용 신청 시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전자카드 제공 ※ 카드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 전자카드 발급 및 회수 등 관리 철저 ※ 대상 아동에게 카드분실에 대해 유의토록 안내 조치하고, 방학기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인 경우 방학 종료 시 반드시 카드 회수 ??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내실화 ○ 여름방학 전에 아동급식대상자 선정 및 관련사항 논의를 위해 반드시 1회 이상 아동급식위원회 개최(정기-연2회이상, 수시-필요시) ○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등 감시체계 운영 활성화 - 아동급식위원회 산하의 아동급식지킴이를 통해 급식의 질, 영양, 위생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 통?반장?이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 ??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원기준 수립 ○ 아동급식 사업은 지자체 위임사항으로 지원기준 및 세부적 지침은 조례제정 등을 통해 자치구에서 수립 < 관련법률 >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보존) 제4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권한의 위임) 제1항제2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 아동급식 업무표준 매뉴얼과 표준조례안[붙임4]을 참조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아동급식 조례 제정 - 아동급식 지원기준·방법 및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2019년도 아동복지분야 사업안내와 해당 지자체의 아동 급식지원 조례내용이 상충될 경우, 지자체 조례 우선적용 Ⅳ 행 정 사 항 ?? 각 자치구 별『’19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대책』수립 후 관련부서, 동 주민센터 시달 ??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철저(여름방학 시작 전 개최) :’19.6.29.이전 ○ 여름방학 시작 전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등 관련사항 논의를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 행복e음을 통한 아동급식 지원현황 등 관리 : 상 시 ○ 행복e음 아동급식시스템에 여름방학 급식지원아동 입력 철저(동 주민센터) ○ 지원사유별, 지원방법별 오류 및 누락 부문 수정·보완 완료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시스템 입력 철저. ?? 지정음식점 현황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 및 최신화 : ’19.6.21(금) ?? 2019년 상반기 아동급식 지원 실적보고(구→시) : ’19.7.12(금) 붙임 1. 2019년 아동급식 매뉴얼[보건복지부] 1부. 2. 2019년 학교별 방학일정 1부. 3. 2019년 여름방학 대비 급식대상자 조사 교육청 협조요청 공문. 4. 아동 급식지원 표준조례안 1부. 5. 아동급식 지원실적(제출용).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4.2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2019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최종본).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2019 아동급식지원 관련 학교 방학기간 현황.xlsx

    비공개 문서

  • 붙임3. 2019년 여름방학 대비 아동급식 대상아동 선정을 위한 협조 요청.hwp.zip

    비공개 문서

  • 붙임4. 아동 급식지원 표준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2019년 상반기 아동급식 지원실적.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2402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관리번호 D000003708409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