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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센터 정보시스템 불용 및 처분 계획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4756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120관리팀장 시민봉사담당관 김태한 변순권 06/18 정경숙 협 조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120다산콜센터 정보시스템 불용 및 처분 계획 2019. 6.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120다산콜센터 정보시스템 불용 및 처분 계획 120다산콜재단 신규 콜센터상담시스템의 안정적인 상담운영으로 기존 서울시 상담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종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불용 및 양여 등의 물품처분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제7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 물품처분관련 세부내용 붙임 Ⅱ 추진경과 ? 2007.1.8. : 콜센터 시범오픈 ? 2007.2.8. : 콜센터 시스템 구축(35석) ? 2007.9.12. : 120다산콜센터 정식 오픈 ? 2007.10.29. : 120다산콜센터 시 전용콜센터 구축 ? 2009.12.18. : 120다산콜센터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신설동) ? 2017.4.24.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 2017.3월~9월 : 120다산콜재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018.6월~2019.3월 : 120다산콜재단 신규상담정보시스템 구축 ? 2019.3.24. : 120다산콜재단 신규상담정보시스템 운영개시 ? 2019.4~5월 : 120다산콜재단 신규상담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Ⅲ 불용대상 물품 보유 현황 ? 불용대상 물품 현황(28종 641대, 재단양여 13종 529대) 구분 품명 수량 재단양여 비고 1 ATS 지상장치 1 1 2 배전용변압기 1 3 계기용변성기 1 4 냉방기 35 35 5 항온항습기 1 1 6 수중펌프 1 1 7 IP전화기 1 8 네트워크인터페이스카드 3 9 주변기기제어카드 7 10 하드디스크어레이 2 2 11 하드디스크드라이브 3 12 컴퓨터서버 47 14 13 자동안내장치 1 14 방화벽장치 6 3 15 네트워크스위치 40 23 16 SAN스위치 2 2 17 비디오네트워킹장비 1 18 구내교환장비 7 19 DB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10 S/W 20 통신서버소프트웨어 2 2 S/W 21 파일시스템소프트웨어 1 S/W 22 트랜잭션보안및바이러스보호소프트웨어 1 S/W 23 유틸리티소프트웨어 440 440 가상화 라이선스 24 복사기 1 1 25 영사용스크린 4 4 26 스캔컨버트 6 27 디지털비디오레코더 1 28 전광판 15 합 계 641 529 ※ 불용물품 상세내역 별첨 Ⅳ 추진계획 ? 대상물품 불용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불용물품 소요조회 : 전부서 ○ 소요조회결과 불용물품 활용부서 요청접수시 해당 물품 관리전환(재단양여 확정 물품 제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 불용물품 처리 ○ 무상양여(120다산콜재단, 자원순환과) ※ 서울시 자원순환과(SR센터) - 불용물품 무상양여 협조요청(자원순환과-10276, 2018.6.28.) - SR센터 :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 60명을 고용, 폐금속을 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수익금을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에 기부 ○ 관리전환(소요조회 결과 재활용 요청부서 발생시) ○ 폐기 : 활용불가 상용 소프트웨어 3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불용물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62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않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Ⅴ 향후추진일정 ? 2019.6.18.~21. 불용물품 소요조회(전부서) ? 2019.6.24.~27 무상양여(이동) 합의각서 작성(해당 부서) ? 2019.6.28. 불용물품처리 의뢰(재무과) 붙임 물품처분 관련 세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9조(불용물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62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않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7조(시설비 등 지원)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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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센터 정보시스템 불용 및 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4756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한 (02-724-1557) 관리번호 D00000370834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제도개선 > 120다산콜센터시스템구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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