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안내 및 홍보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안내 및 홍보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진출입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19.7월부터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및 사업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자치구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소유자 및 주민, 상인, 물류업체 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드립니다. 가. 주민설명회 개요 - 참석대상 :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차량 소유 거주자 및 법인, 사업장 관계자, 물류관계자, 기타 저공해사업에 관심있는 시민 등 - 참석인원 : 100명 내외 - 주요내용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안) 시행 및 저공해 사업지원 안내 및 질의응답 등 -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종로구 주민설명회 2019.6.27.(목) 16:00~17:00 종로구청 한우리홀 (종로구 종로1길 28 소방서 4층) 중구 주민설명회 2019.6.28.(금) 15:00~16:00 을지로동주민센터 4층강당 (중구 충무로9길 19) 나. 자치구 협조사항 부 서 명 협조요청사항 자치행정과,동정부과, 동주민센터 - 5등급 차량 소유자, 상인, 일반주민 대상 설명회 홍보 - 구소식지,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홍보 환경과 -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회의장 준비 - 5등급 차량 소유자 등 대상으로 저공해사업 홍보활동 교통행정과 - 관내 물류업체의 설명회 참여 안내, 유도 -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홍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종로구청장(환경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동정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6/18 황승일 협조자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상신 시행 차량공해저감과-90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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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안내 및 홍보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9085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708989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친환경등급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