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6번, 윤한홍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15436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명용 조혜경 김훤기 구아미 06/18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6번, 윤한홍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한홍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976번> 1. 〔서울시〕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관리감독 강화 발표 관련 1. 위반이 확인된 5개 업체명(19년도 사업에 참여 신청하지 않은 업체명/19년도 사업참여를 포기한 업체명 / 그 외 위반 확인된 3개 업체명 구분) 2. 별도 계약 등을 체결하고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7개 업체명 3. 위 업체들의 위반 내용 4. 위 업체들의 위반 내용을 파악하게 된 경위 - 정기검사 결과인지, 특정감사 결과인지, 실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상세하게 기술 5.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보급업체 선정기준 6. 부당 시공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7.그동안 부당 시공 업체들에게 시공 받은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줄 것인지 1. 위반이 확인된 5개 업체명(19년도 사업에 참여 신청하지 않은 업체명 / 19년도 사업참여를 포기한 업체명 / 그 외 위반 확인된 3개 업체명 구분) ○ 19년도 사업에 참여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해드림협동조합 / 19년도 사업참여를 포기한 업체는 ㈜현대S.W.D산업 / 위반확인된 3개 업체는 ㈜한국전기공사, ㈜전진태양광, 녹색드림협동조합입니다. 2. 별도 계약 등을 체결하고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7개 업체명 ○ 보급업체의 불법하도급은 감사원 감사 중 확인된 사항으로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보급업체 관리 강화 차원에서 참여배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며 감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계약 등을 체결하고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7개 업체명의 공개는 어려우며, 향후 감사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습니다. 3. 위 업체들의 위반 내용 ○ 「2018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68호, 2018.1.23)」및 명의대여금지서약(해당 보급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 설치를 맡기는 행위를 금지)을 위반하여 태양광 설비의 시공을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내용입니다. 4. 위 업체들의 위반 내용을 파악하게 된 경위 - 정기검사 결과인지, 특정감사 결과인지, 실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상세히 기술 ○ 지방자치단체 태양광 에너지 관련 보조금 집행실태 관련 감사원 실지감사(감사원법 제26조) 기간 중 감사원 조사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항으로 감사원 감사가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 감사원은 국세청 자료, 업체 출석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5.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보급업체 선정기준 ○ 2018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보급업체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공고일 선 정 기 준 2018 ‘18.1.23. ○ ’18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1)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2)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지며, 연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3)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설치과정 및 설치 후에 미니발전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적·대물적 피해보상 - 피보험자는 보급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설치 시민) 6. 부당 시공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 하도급 시공건이 시공상 안전하게 했는지에 대하여는 ’19.12월~’20.1월중 실시하게 되어 있는 연1회 안전점검을 ’19.9.30일까지 실시토록 하였고, 설비 이상으로 인한 A/S는 5년간 해당 업체들이 수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한 시민들은 불편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그동안 부당 시공 업체들에게 시공 받은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줄 것인지 ○ 불법 하도급으로 시공했어도 해당 태양광설비는 인증을 통과한 제품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품질 및 성능에는 이상이 없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2133-3571 주무관 이명용 작 성 일 :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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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6번, 윤한홍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5436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용 관리번호 D00000370873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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