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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 도심제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868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안세진 이주영 최현정 이회승 06/17 조인동 협 조 4차산업혁명 시대 도심제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2019. 6.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4차산업혁명 시대 도심제조업 혁신성장 지원방안 연구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도심제조업 분석 및 서울시 도시형 소공인의 지원전략 도출과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도심제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소공인은 일자리 창출 및 산업의 전후방효과 확대를 위해 중요성이 재평가 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성장분야로 제시되고 있음 ○ 기존 소공인지원정책의 한계와 극복방안을 현장 소공인의 정책적 니즈분석을 통해 체계화 필요 ○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 □ 추진경위 ○ 학술용역추진계획 수립(거점성장추진단-5547) : ’19.04.25. ○ 학술용역타당성 심의 결과 통보(적정(보완)) : ’19.05.22. 【학술용역타당성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사항(’19.5.27.)】 -(심의결과) 도심제조업의 재구조화를 포함한 4차산업혁명 기술의 융합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의 기술 연계에 관한 연구 진행 -(반영결과) 도심제조업의 재구조화에 대한 연구 추가 및 과업내용 보완 Ⅱ 연구용역 개요 □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4차산업혁명 시대 도심제조업 혁신성장 지원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소요예산 : 99,900천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 주요 과업내용 가.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기초현황 및 지원정책의 실태 분석 ① 기본방향 · 도시형 소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업종별 현황 및 지원사업 분석 ② 현황분석 · 도시형 소공인 업종별 규모, 지역별 소공인 집적현황, 종사자 규모 · 소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사업의 현황 및 효과성 분석 · 소공인 업종별 분포 등 집적지 현황 분석 · 도시형 소공인 현장조사를 통해 업종별 정책지원 니즈 파악 및 분석 나. 서울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① 도시형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도출 ② IC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을 통한 소공인 기술혁신 지원 ③ 도시형소공인 경영능력과 기술역량 향상 지원 방안 ④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전수 및 인력양성 지원 방안 ⑤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 방안 ⑥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지원 방안 ⑦ 도시형소공인 사회적 인식제고 지원 방안 ⑧ 도시형소공인 지원 정책의 전달체계 개편 및 종합적 지원 조직 연구 Ⅲ 연구용역 발주 계획 □ 연구용역 발주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480호)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 ?「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사업자 선정(제안서심의위원회 개최) ○ 사업자 선정절차(안) 사전공고(5일) 및 공고의뢰 긴급공고 (10일) 제안서 접수 및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계약체결 주관부서 ⇒ 재무과 ⇒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재무과 ’19.6월 4주 ’19.7월 초 ’19.7월 중 ’19.7월 말 ’19.7월 말 ○ 제안서 제출·접수 - 일 시 : 2019. 7. 12.(금) (예정) - 접수장소 : 서울시청 도시제조업거점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제안서 등 관계 서류 Ⅳ 선정심사 및 제안서 평가계획 □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무원, 연구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연구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가격제안서) 시행 ○ 평가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평가 참여) ○ 기타 심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참석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결정 □ 평가위원 선정 ○ 구성(안) : 경제, 산업, 제조업 분야의 학계 및 업계 전문가 ○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 7명의 3배수인 예비위원 총 21명의 등록신청서를 접수 받아 이를 심사하여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방법 - 제안서 제출업체로 하여금 ‘평가위원 예비명부’ 분야별 예비평가 위원 수만큼 추첨토록 함 ※ 입찰 참가업체와 관련 있는 평가위원이 선정될 시 대상에서 제외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연락순서를 결정하고, 빈도가 동일한 경우는 연장자 순으로 연락 순서 결정 - 제안서 제출업체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추첨결과에 따라 평가위원 명부(연락순서)를 작성하고 순서대로 연락하여 평가위원 최종 확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안) ○ 일 시 : 2019. 7. 17.(수)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7층 회의실 ○ 심사방법 :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 설명(PT) 및 질의·응답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일정은 입찰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안서 평가 (※ 세부내용은 입찰공고에 포함된 제안요청서에 포함) ○ 심사방법 - 실적 등 제출서류 심사 : 정량적 평가(사업담당자 평가) -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심사의원 평가) - 입찰가격 평가 : 가격 평가 ○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20)+정성적 평가(60)+가격 평가(20)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책임연구원 등 연구수행팀의 경력 6 *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구성인원 4 *유사 용역 수행 경험(실적) 5 *용역수행팀의 관련분야 연구논문 발표실적 5 정성적평 가 (60점) 연구수행계획평가(20점) *연구체계 및 방법론 - 연구수행 추진절차의 합리성 - 조사분야별 연구수행 일정 등 - 조사분야별 연구인력 배치의 적합성 10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계획 - 연구수행 중 자문계획, 중간·최종평가 계획 10 제안내용평 가 (40점) *용역추진 배경과 개요에 대한 이해 정도 - 과업목적의 올바른 이해 8 *조사, 분석 방법론의 적정성 -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횟수 등 8 *연구수행범위의 적정성 - 과업내용서의 연구내용 포함 정도 - 조사분야 및 항목 등의 제시 여부 8 *구체적 추진전략 제시의 적절성 8 *연구팀의 과업수행능력 - 연구경력에 비추어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가능한지 여부 8 가격 평가(20점) 입찰가격 평가 2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제 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제안서 심사결과,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즉시 통보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 - 1순위 제안자와 협상결렬 시, 70점 이상의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 2개 이상 기관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추진 ※ 재공고시에도 2개 이상 기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판단/재공고 후 유찰되어 1개 기관과 수의로 추진할 시에도 평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협상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안서 협상 추진 ○ 협상결과 통지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 통지 및 재무과에 계약추진 의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 ○ 선정결과 발표 : ’19. 7월 중 ※ 서울시 홈페이지 Ⅴ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안) ○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19. 6월 4주 ○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구성 : ’19. 7월 중 ○ 제안서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의뢰 : ’19. 7월 말 ○ 학술용역 수행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및 중간보고 - 품질 점검회의 - 최종보고(계약만료일로부터 20일 이전) □ 소요예산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 1,200천원 - 평가위원 자료 검토 및 참석 수당 : 1,050천원(150천원 x 7명) - 위원회 개최 준비 등 : 150천원 - 예산과목 : 거점성장추진단,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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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학술용역 제안요청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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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학술용역 원가계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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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 도심제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868 생산일자 2019-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세진 관리번호 D000003707356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형제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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