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조합 이사회 구성 이사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 이사회 구성 이사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의 수가 100명이하인 조합으로써 정관상 이사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총회를 통해 10인을 선임하였으나 사임, 해임 및 직무정지를 통해 재적 이사가 5인인 경우 이사회 결의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며,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최소 이사 수를 충족한 것으로 사료 되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제22조제1호에 따라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6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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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조합 이사회 구성 이사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624 생산일자 2019-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70714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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