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서울시 담당...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서울시 담당...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과태료시스템에 의해 부과되고 있으며 특정 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 있는 정지차량(최소 1분 이상, 신고시 사진 2장)으로 특정시간(07시 ~ 22시)에 촬영한 증거자료를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정 장소 및 특정 시간에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과태료 부과 요청을 통해 신고를 해주시면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엄격한 사진판독을 통해서 법규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자치구로 전송을 하고 2차적으로 자치구에서 확인하고 최종으로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신고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시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8)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함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6/17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89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서울시 담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4890 생산일자 2019-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70723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