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무정차 통과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버스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6-15108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분당선강남역(22010)' 정류소에서 를 이용하고자 하셨으나 버스가 무정차 통과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말씀하신 불편사항은 해당 운수회사인 으로 통보하였고, 운수회사에서는 운전자에게 주의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류소 무정차에 대해 철저한 개별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해당 노선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무정차, 승차거부 등과 같은 부적절한 운행사항 적발 시 운수회사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시원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버스정책과장 06/17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82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90 /전송 02)2133-1049 / siwon@seoul.go.kr / 부분공개(6)
18044330
20210929101753
본청
버스정책과-18267
D00000370706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