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선거관리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입주하신 는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공에서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개입하여 조사 및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 권한의 법적근거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업무방해죄 등은 소명자료를 확보하시어 경찰에 고발하거나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김미경 주무관(☏02-2133-70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1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4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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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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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1409
D00000370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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