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구간 보상 위·수탁에 따른 사업비 지급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52호(‘19.3.3) 및 SH공사 수탁보상부-1649(‘19.6.11.)호와 관련입니다. 2.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 보상 관련 SH공사에서「보상 위·수탁 계약서」제6조에 의거 사업비 지급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보상 위·수탁 사업비 지급 나. 계좌번호 : 다. 지급금액 : 라. 지급방법 : 계좌이체 연번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기지급액 금회지급액 마. 예산과목 :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시민중심대표공간 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시설비(401-01) 붙임 : 사업비 지급요청 공문 및 통장사본 각 1부. 끝.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주무관 주미 광장계획팀장 이강수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광화문광장추진단장 06/17 강옥현 협조자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조영창 시행 광화문광장추진단-6866 ( 2019.6.14.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 전화 02-2133-7742 /전송 02-2133-0894 / / 비공개
18043089
202109291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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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0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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