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8216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박슬기 송동욱 06/17 임춘근 협조 서남물재생센터 사택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남물재생센터 사택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서남물재생센터 사택의 관리운영을 ㈜서남환경에 재위탁(9차)하게 됨에 따라 사택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유상사용허가하고 사택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자산의 평가)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소득세법」 제99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6조, 제33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2장 제7절 ? 「서남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부칙 제1조 ?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사택 관리?운영 검토보고」(하수계획과-14986, ‘07.12.17) Ⅱ 사 택 현 황 ?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177 서남물재생센터내 사택 2개동 96세대 ? 사용허가기간 : 2019. 7. 1. ~ 2020. 6. 30. ? 세대수 및 입주현황 (2019. 6. 30.기준) 구 분 합 계 1 동 3 동 (54.56㎡) 비 고 15.52㎡ 68.37㎡ 신축년도 - 1993년 1995년 세 대 수 96 16 40 40 입주현황 96 16 40 40 ※「서남물재생센터 관사 임대아파트 활용계획」(인력개발과-4745, 2017.3.7.)에 따라 현재 서울시 공무원이 12세대 거주하고 있음 ? 사택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구분 사용료 부과액 비 고 부과기간 사용료 잔존가치율 공가감액 1차 위탁 ‘01.8.1~‘01.12.31 70,166,660 - ‘02.1.1~‘02.12.31 168,400,000 - ‘03.1.1~‘03.12.31‘ 168,400,000 - ‘04.1.1~‘04.06.30‘ 84,200,000 - 2차 위탁 ‘04.7.1~‘05.06.30 161,440,000 1.00 ‘05.7.1~‘06.06.30 158,211,200 0.98 ‘06.7.1~‘07.06.30 154,982,400 0.96 3차 위탁 ‘07.7.1~‘08.06.30 179,040,000 1.00 ‘08.7.1~‘09.06.30 174,872,600 0.98 586천원 ‘09.7.1~‘10.06.30 167,568,000 0.96 4,310천원 4차 위탁 ‘10.7.1~‘11.06.30 224,306,500 1.00 6,656천원 ‘11.7.1~‘12.06.30 220,870,800 0.98 1,040천원 ‘12.7.1~‘13.06.30 216,729,080 0.96 653천원 5차 위탁 ‘13.7.1~‘14.06.30 241,343,340 1.00 13,457천원 ‘14.7.1~‘15.06.30 247,710,670 0.98 1,993천원 ‘15.7.1~‘16.06.30 219.197,070 0.96 25,411천원 6차 위탁 ‘16.7.1~‘17.06.30 295,861,820 1.00 27,018천원 7차 위탁 ‘17.7.1~‘18.06.30 286,389,860 0.98 30,032천원 8차 위탁 ‘18.7.1~‘19.06.30 309,964,800 0.96 - Ⅲ 사용허가 검토 ? 사용허가 신청내용 ○ 신청일자 : 2019. 6. 10. ○ 신 청 인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177, ㈜서남환경 대표이사 정중곤 ○ 신청내역 소재지 세 대 면적(전유+공유) 사용목적 사용기간 강서구 양천로 177 사택 2개동 96세대 1동(40세대) 1동(16세대) 3동(40세대) 계 : 5,165.52㎡ 1동 (2,734.80㎡) 1동 ( 248.32㎡) 3동 (2,182.40㎡) 물재생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 거주 2019. 7. 1. ~ 2020. 6.30. ※ 2 ·4동은 난지물재생센터의 직원관사로 사용하고 있음 ? 재산의 표시 ○ 지목(구조) : 잡종지(철근콘크리트/스라브) ○ 분양면적(전유+공유) - 1동 : 일 반 40세대 (세대당 68.37㎡ =48.98+19.39) - 1동 : 독신자숙소 16세대 (세대당 15.52㎡ =11.12+ 4.40) - 3동 : 일 반 40세대 (세대당 54.46㎡ =42.84+11.72) ○ 건축년도 : 1993년(1동), 1995년(3동) ? 사용허가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서남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부칙 제1조 규정에 따라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상기의 신청한 내용대로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처리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공가세대 발생시 서울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추가 전환할 수 있음 ※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 붙임1 Ⅳ 사택사용료 산출 ? 부과기간 : 2019. 7. 1. ~ 2020. 6. 30. ? 사용료 산정방법 : 감정평가금액 × 사용요율 × 잔존가치율(1) - 공가세대 감액 ? 사용료 산정 ○ 감정평가 금액 감정평가 년월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금액 2019. 4월 ㈜세아감정평가법인 9,113,200천원 ○ 사용요율 : 40/1,000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항 제3호 ?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함 ○ 잔존가치율 : 1 ○ 공가세대 감액 - 근거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사택관리?운영 검토보고」(하수계획과-1486, ‘07.12.17.) - 공가세대 감면내역(‘18. 7. 1~‘19. 6.30) 연번 동 호수 면적(㎡) 월사택 사용료(원) 공가일수 일사용료(원) ③소계(원) (①②) 비고 1 1동 405 68.37 345,600 19 11,520 218,880 2 1동 30C 15.52 76,800 9 2,478 22,300 3 1동 40B 15.52 76,800 39 2,532 98,740 4 1동 40C 15.52 76,800 19 2,560 48,640 5 1동 50C 15.52 70,400 30 2,346.7 70,400 공가중(6.1일부터 ) (공가 예상기간 적용) 합 계 458,960 ? 사용료 부과금액 산출 ○ 사택사용료 부과금액 : 금364,069,040원(금삼억육천사백만육만구천사십원) - 9,113,200,000원 × 40/1,000 × 1 ? 458,960원 (감정평가액) (사용요율) (잔존가치율) (공가세대 감액) ○ 납부방법 : 잡수입 고지서 발급하여 수납조치 Ⅴ 행 정 사 항 ? ㈜서남환경에 사택 사용허가 및 사택사용료 부과내역 통보 ? 물재생계획과에 사택사용료 납입고지서 발급의뢰(2019.7월) 붙임 1. 사택 사용허가서(안) 1부. 2. 사택 사용료 산정내역 1부. 3. 사택 사용료 부과 관련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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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2036
본청
물재생시설과-8216
D000003707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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