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3/4분기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교부 1.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어가서울 2019-00721(2019.06.12.)호과 관련입니다. 2. 가정위탁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을 위해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2019년 3/4분기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나.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49조2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및 제59조(비용보조) 다. 지원내용 : 인건비 10인(306,010천원/년), 운영비(46,619천원/년) 등 라. 교부대상 : 서울특별시가정위탁지원센터(우리은행 1006-680-009080) 마. 교부금액 : 바. 교부내역(시비 100%)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잔액 금액 사.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가정위탁센터, 입양기관, 결연기관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예산편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임 2019년 3/4분기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교부 1부. 끝. 주무관 남설희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06/17 김복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가족담당관-123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2133-5197 /전송 2133-0733 / / 부분공개(5)
18042390
20210929102036
본청
가족담당관-12312
D000003707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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