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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7336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이계원 조미현 06/17 김순희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2019. 6. 여성권익담당관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시립 영보자애원」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2 (시설의 위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등)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기관 선정) ○ 서울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19.1.복지본부) 등 ?? 추진경위 ○ 시립 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19. 2. 25.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제285회 임시회) : ’19. 2. 26. ○ 민간위탁 재위탁 일상감사의뢰 : ’19. 2. 26.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일상감사 의견 반영) : ’19. 3. 8. ○ 일상감사 조치결과서 제출 : ’19. 3. 12.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19.3.11 ~ 6.13 ※ 1, 2차 공고 실시 ?? 공개모집 결과 ○ 1차 공고(’19. 3. 11 ~ 4. 30) : 유찰(1개 법인 접수) ○ 2차 공고(’19. 5. 3 ~ 6. 13) : 유찰(1개 법인 접수) ⇒ 공개모집 2회 유찰되어 수의협약으로 추진하며 적격자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 수의협약 근거 가. 「서울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19.1) 복지본부) 관련 조항 ?? 재위탁 추진절차 中 ○ 수탁기관 선정방법 결정 - 공개모집 원칙 - 예외적으로 공개모집 외의 방법(수의협약 형태) 가능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 가능(이 경우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수탁자로 선정 가능) 나.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에 “신청한 법인이 1개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신청한 법인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한 1개 법인에 대한 평가점수가 70점이상일 경우에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함”을 명시. ○ 수탁기관 최종 접수결과 접수법인(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Ⅱ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구 성 : 위원장 포함 총9명(외부위원 8, 내부위원 1) 위원자격 : 「서울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19.1) 복지본부)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무관 이상)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 시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위 원 장 :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위촉) ○ 역 할 : 심사기준·배점 결정 및 선정심사 ○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임기는 선정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하며,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해산 ○ 위원명단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보건복지위원회 2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 3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 4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 5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 6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 7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 8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 9 ※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내 용 : 위탁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적격 심사 후 선정기관 확정 ○ 심의방법 :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사업 수행 적합여부 평가 - 신청기관 제안발표(15분 내외)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 제안서 검토 및 심의위원 평가 후 결정 ○ 진행순서 구 분 시간 진행 내용 진 행 개 회 10:00~10:10 (`10) 개회 및 참석위원 소재 사업취지 설명 담당팀장 위원장 인사말씀 10:00~10:15 (` 5) 인사말씀 위원장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10:15~10:30 (`15)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보안각서(서약서) 작성 담당팀장 위원장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10:30~11:00 (`30) 업체 제안설명 (15분내외) 심의위원 질의·응답 (15분내외) 위원장 심사(평가) 및 의결 11:00~11:30 (`30) 심의위원 평가표 작성 평가표 집계 및 의결서 작성 위원장 ??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 심사항목 :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 심사기준 ※ 공통심사기준(안)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5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40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재정능력 합계 (3개 항목) 20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및 시설안전관리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사업능력 합계 (4개 항목) 40   전체 합계 (11개 항목) 1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기준을 적용하되, 기준범위 내에서 세부항목과 배점 조정하여 기준 확정 시설유형별 특성에 따라 대항목간 배점조정(±5점 이내)이 가능하며, 평가항목별 배점조정 또는 평가항목 추가 가능 -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시설의 공신력, 시설운영능력 확보를 위한 최소충족기준(minimum 기준)을 설정하여 최소충족기준에 미달하는 법인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최소충족기준은 위탁할 시설규모,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최소충족기준 예시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사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 행정관정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사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존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심사방법 :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사업 수행 적합여부 평가 - 심사 전 신청 법인이 제출한 서류 검토 시간 부여 - 신청 법인의 제안서(사업계획서)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사위원 평가 - 위원별 평가표에 의한 개별심사 - 각 평가항목은 타 평가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 - 신청 법인별 심사위원 최고점, 최저점 제외 평균 점수 산출 후 70점 이상 고득점자를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만 제외함 ※ 점수 값은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함 - 신청자측의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함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으로 선정 ※ 신청법인의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공개모집절차 다시 시행) ○ 수탁신청 기관 현장점검 - 일 시 : ’19. 6. 17(월) - 점 검 자 : 담당팀장, 주무관 - 점검내용 : 제출된 제안서 상 기재한 소재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사실 확인 Ⅲ 행 정 사 항 ?? 심사위원 사전 안내 ○ 수탁신청 법인(단체)에 대한 비방이나 의견 자제 ○ 심사결과 확정 공고 시까지 보안유지 등 ??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시민감사옴부즈만 참석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입회 요청(’19. 6. 10.) ?? 소요예산 : 1,800천원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수당 : 1,600천원 - 사전심사 수당 100천원 × 8명 = 800천원 - 본 심 사 수당 100천원 × 8명 = 800천원 ○ 기타 부대비용(회의자료 인쇄비, 다과 등) : 2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심의위원회 선정결과 발표 : ’19. 6. 21. 예정 ○ 협약체결전 사전절차 진행 : ’19. 6. 24.~7.5.예정 - 계약심사(사업비 심사) : 계약심사과 - 협약서 적정성 심사 : 법률지원담당관 ○ 위?수탁 협약 체결 : ’19. 7. 23. 예정 붙임 1.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평가표 1부(서울시 복지본부 세부 평가지표 포함). 2. 평가점수 집계표 1부. 3.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서 1부. 4. 심의위원 위촉 동의서 및 보안 서약서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심의 참석확인 및 수당지급계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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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평가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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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평가점수 집계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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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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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심의위원 위촉 동의서 및 보안 서약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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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청렴서약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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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심의 참석확인 및 수당 입금계좌(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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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7336 생산일자 2019-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370713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