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리콜실적 제출 협조 요청 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668(2019.06.11.)호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하여 개별 법령에 의한 2018년도(1.1.~12.31.) 리콜 실적 파악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귀 부서 및 귀 구의 리콜실적 파악 후 양식(붙임 2)에 따라 2019.6.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간주 <작성 시 주의사항> <붙임 2> 작성 시, 전년도 작성한 내역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2018년 실적이 전년도(2017년) 실적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특이사항 칸에 사유 등 기재 요망 ※ 지방자치단체 주관 리콜 관계 법령 현황 품목 근거법령 리콜 요건 주관부처 모든 물품 및 용역 소비자기본법 제48조(자진리콜), 제49조 및 제52조(리콜 권고), 제50조(리콜 명령)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장 (시ㆍ도지사 위임) 한국소비자원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제47조(리콜명령) 먹는 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식 품 식품위생법 제45조(자진리콜), 제72조(리콜명령)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식약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리콜명령)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력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식약처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축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자진리콜), 제36조(리콜명령)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식약처장 시ㆍ도지사(자치구 위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약품 약사법 제39조(자진리콜), 제71조(리콜명령)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 시ㆍ도지사(자치구 위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34조(리콜명령) 허가ㆍ인증ㆍ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 및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 시ㆍ도지사(자치구 위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산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32조(리콜명령)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시ㆍ도지사 (자치구 위임)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4조(판매중지 등 명령)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시ㆍ도지사 (자치구 위임)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사본 1부. 2. 시정(리콜)실적 작성 양식 1부. 3. 품목별 리콜제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정책과장,질병관리과장,서구1-25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06/17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8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6)
18040957
202109291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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