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결정 통보(14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결정 통보(14차) 1. 도봉구 환경정책과-24718(2019.06.07.), 25189(2019.06.11.), 동대문구 맑은환경과-21404 (2019.06.10.) 구로구 환경과-23439(2019.06.11.), 23507(2016.06.12.), 서울시 도시농업과-9081 (2019.06.12.), 영등포구 치수과-9833(2019.06.13.)호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 및 서울시 부서로부터 접수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금 신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진행되도록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자치구 신청인 주 소 설치용량 (톤) 지원예정 금액(원) 승인 여부 1 도봉구 1 2,153,000 승인 2 도봉구 1 2,153,000 승인 3 은평구 2 2,406,000 승인 4 은평구 2 2,406,000 승인 5 동대문구 0.6 2,014,000 승인 6 구로구 0.6 2,014,000 승인 7 구로구 0.6 2,014,000 승인 8 구로구 0.6 2,014,000 대기1 9 구로구 0.6 2,014,000 대기2 10 영등포구 0.6 2,014,000 대기3 11 영등포구 0.6 2,014,000 대기4 ※ 우리시 도시농업과에서 진행하는 도시농업 시범아파트 텃밭조성내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신청아파트에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은평구 환경과로 접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그 외 대기자에 대해서는 6월30일 이후 빗물마을사업내 미접수 물량이나 신청포기자 발생 시 승인 통보토록 하겠음 3. 향후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설치 전·후 사진, 설치 비용 산출내역서,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접수 시 당초 신청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후 설치완료 확인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김동우 물재이용관리팀장 이순재 물순환정책과장 06/17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99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54 /전송 02-2133-1041 / crom03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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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결정 통보(14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950 생산일자 2019-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37072855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재이용촉진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