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소방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 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한 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소방안전관리업무 일부분을 대행 위탁하며, 님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였으나 2019.5.22.로 업체와 계약 해지되어, 현재 소방안전 관리자가 미선임 되어 있사오니,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내 선임하시어 불미스러운 사례 없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 소방시설법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약칭“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 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⑥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중 간 생 략 -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 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제 2조 ?정의? ③“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나. 소방안전관리자 미 선임 시 벌칙 안내 -관련법규: 소방시설법 제50조 제5호 -벌 금 액: 300만원 이하 벌금 다. 선임 및 신고 기한 - 선임 기한 : 해임일(2019.05.22.)로부터 30일 이내(2019.06.20.) - 신고 기한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 신고 ※ 에 2019.6.5.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차 발송 예정 이며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담당자 조연정 (☎6981-709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조연정 위험물안전팀장 代이승재 예방과장 06/17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4173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99)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2 /전송 02-6981-7076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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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173 생산일자 2019-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연정 (02-6981-7092) 관리번호 D000003707569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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