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 보고(2019-14)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 보고(2019-14) 1. 관련근거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2.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연번 대 상 위반자 위 치 통지일 과태료금액 위 반 내 용 3.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부과고지서 발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 의견제출(자진납부) 기한 경과 시 부과예정금액 부과 안내 붙임 :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위험물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1부. 끝. ★담당자 김준극 위험물안전팀장 이종호 예방과장 06/17 代이안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9242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8-8119 /전송 02)979-6119 / 2317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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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대신__).hwp

    비공개 문서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pdf

    비공개 문서

  • 위험물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 보고(2019-1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242 생산일자 2019-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극 (02)978-8119) 관리번호 D00000370788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