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변경 검토 보고 결 재 ★실무사무관 조직문화팀장 인사과장 최인성 강지연 06/17 윤보영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변경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의회사무처 시간선택제근무 변경 신청서 제출 (의정담당관-5303호, ’19.6.12)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기간 내역 근무시간 신청사유 의정담당관 사무운영 7급(워드) 이혜진(여) 현재 : ’19.3.18 ~ 10.31 변경 : ’19.7. 1 ~ 12.31 30시간 월~금(10:00~17:00) 기존 : 20시간(10~15시)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중략)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서울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인사과-17792, ’18.7.3) - 근무일 최소 3시간 이상, 주 15~35시간 근무 (09:00~19:00중) 검토의견 ? ? 발령일자 : ’19. 7. 1字. 끝.
18039187
20210929102036
본청
인사과-17213
D000003707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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