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돈의문박물관마을 시설물관리 대행비 지급(19년도 3차)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시설 운영 지원,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예산편성부서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8411(2019.6.14.)호 관련하여 돈의문박물관마을 시설물관리 대행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돈의문박물관마을 시설물관리 대행비 지급 (19년도 3차) 나. 대행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다. 지 급 액 : 라. 지급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구 계좌로 입금 붙임 대행비 지급 문서 각 1부. 끝. 주무관 한문기 돈의문박물관마을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6/17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474 ( ) 접수 ( ) 우 / 전화 02-739-8298 /전송 / / 부분공개(7)
18038966
20210929102036
본청
문화정책과-8474
D000003707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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