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도시계획조례 개정 후 정비계획 변경현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께서 아래와 같이 요구자료(요구번호: 1159번)요청 있어 ’19. 6. 19.(수)한 우리시(주거정비과)로 제출(전자메일 : choikm80@seoul.go.kr)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회신 바랍니다. □ 요구자료 ○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행 후 임대주택 건립을 포함한 정비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 변경현황 및 관련하여 협의중인 민원 현황(서면, 유선, 방문민원 포함) ※도시계획조례 개정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제2항(5월 시행) -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토록 변경 ○ 제출 방법 : 붙임문서 작성 제출 붙임 : 작성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재개발)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6/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6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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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계획 변경 현황 작성 양식(임대주택이 기반시설에 포함 이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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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도시계획조례 개정 후 정비계획 변경현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622 생산일자 2019-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370714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정비사업통계자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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