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6302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윤부석 정미영 06/17 이기배 ‘19년도 서울 공공한옥 중간평가 결과보고 2019. 06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19년도 서울 공공한옥 중간평가 결과보고 우리시 공공한옥 중 협약 2년 차 공공한옥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사항 보완을 통해 공공한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19년도 평가대상 4개소 ()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및 경위 ?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20조(중간평가) - 시는 최초 협약에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운영자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및 그 결과, 운영 결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협약 해지 가능 ?「서울 공공한옥 활용 컨설팅(2차)」용역 수행(2019.4월~5월) - 공공한옥 4개소() 중간평가 실시 ?? 평가개요 ? 일 시 : 2019. 4. 19. ~ 5. 20. (1개월 간) ? 평가업체 : ? 평가대상 : 협약 2년 차 공공한옥 4개소 위 치 규 모(㎡) 상호명(운영자) 용 도 협약기간 대지 건물 ? 평가방법 : 전문가, 관리자, 방문자 대상 정량·정성평가 진행 - [평가비율] 전문가평가(25%), 관리자평가(25%), 방문객평가(50%) - [협약유지(해지)기준]「서울공공한옥 평가관리 매뉴얼」근거 ??80점 이상: 협약유지 / 70점 이상~80점 미만: 조건부 협약유지 / 70점 미만: 협약해지 ? 평가항목 평가자 비중 평가항목 전문가 () 25% 공공성 : 운영목적 부합성, 개방성 공간연출 : 콘텐츠 전달력, 동선 및 공간배치, 안전 및 청결 운영·서비스 : 프로그램 운영, 방문객 응대, 홍보·마케팅 등 정성적 평가 :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창의성 등 관리자 (시) 25% 협약사항 준수 : 개방, 사용료, 운영보고, 할인율 적용 등 운영 및 기타사항 :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적, 홍보, 가격 적정성 등 방문자 (총 80명) 50% 콘텐츠와 한옥의 조화, 안내체계 용이, 내부관람 편의, 해설 및 안내 수준, 콘텐츠 연출 수준 등 만족도 평가 Ⅱ 평 가 결 과 ※ 구 분 전문가 (25%) 관리자 (25%) 방문자 (50%) 총점 협약 유지(해지)여부 ?? 공공한옥별 평가결과 ? - - - 장소는 넓고 쾌적하나, ? - - 방문객의 정보제공을 위한 - 지역사회와 일반시민 대상 ? - - 공공한옥으로서의 되고 있어 - ? - 하여 -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 운영자는 - - ※ 위탁한옥 운영기간은 [최초 5년 + 갱신 5년]으로 최장 10년 운영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14.7.8 시행) ?? 항후계획 ? 제2차 공공한옥 운영자모임 평가결과 공유 ‘19. 6. 27 ? ‘19. 7월 중 ? ‘19년도 상반기 공공한옥 정기 실태점검 ‘19. 9월 중 . 끝.
18038461
20210929102036
본청
한옥건축자산과-6302
D00000370718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