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간담회 추진 결과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168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유지혜 장상용 06/17 최승대 협조 ㅅㄱ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간담회 추진결과 2019. 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간담회 추진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 자치구 센터별 예산편성 실태 파악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현황 및 경과 ??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 서울시 24개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제공(서초구는 다가센터 미설치로 미운영) ○ 방문교육지도사 현원 : 총 199명(19.5월말 기준) - 최대 동대문구, 중랑구(13명), 최소 중구(0명), 센터 평균 8명 ○ ’19년 예산 : 2,852,852천원(국비:시비 50:50) ??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 ○ 2014년 기본사업종사자(사례관리사 포함)만 처우개선비 지급 (경력 5년 기준 월 190천원/135천원) ○ 2017년 특성화사업종사자(방문교육지도사 제외)까지 추가 지급 ○ 2018년 기본사업종사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적용 (단, 특성화사업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증액) - 기본사업종사자: 4종수당 지급(연장근로, 명절휴가,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 특성화사업종사자(방문교육지도사 제외): 처우개선수당(경력 5년 기준 월 250천원/290천원) ※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제외 사유 - 계약기간 및 근무형태가 타 특성화사업종사자와 달라 별도 관리 · 방문교육지도사: 계약기간이 43주(방학 3주 포함)이며, 급여가 수당제(시급)임 · 타 특성화종사자 : 계약서상 기간 명시 없으며, 월급제로 지급 - 센터도 지도사를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인식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대상에서 제외 취업취약계층 등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수립한 「중앙부처-지자체」합동 지침을 근거로 운영됨 ??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추진경과 ○ ’18.10.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계획 방침 ○ ’18.12.27.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및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 - 처우개선비 지급, 정년연장,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요구 ○ ’19.01.08.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금년 추경 반영 협의(기획조정실) ○ ’19.03.25.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면담(처우개선비 지급 외 추가 요구) - 계약기간, 교재교구비, 공휴일 유급휴일, 간담회 실시 등 요구 ○ ’19.03.27.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방문교육서비스 예산편성 자료 제출 및 간담회 실시 요청 공문 시달 ○ ’19.4.~5. 자치구 센터별 방문교육지도사 예산 및 간담회 실시결과 제출 ○ ’19.05.30. 예산편성 및 간담회 결과관련 지도사대표단 면담(담당과장) ○ ’19.06.05. 예산편성 및 간담회 결과관련 센터장 협의회 임원단과 협의 Ⅱ 추진내용 및 결과 방문교육사업 예산현황 ?? 추진배경 ○ 방문교육지도사와의 면담 시(’19.3.25.) 센터별 예산편성 차이로 종사자 처우가 상이함을 문제 제기 ○ 센터별 예산 편성 현황 파악을 통해 사실 확인 및 센터 간 형평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자 함 ?? 자료작성방법 ○ 여성가족부 ‘2019년 가족사업안내’의 방문교육사업 예산 편성표를 참조하여 양식 작성 ○ ’19년도 방문교육사업 예산내역을 세부산출내역까지 제출하도록 함 ?? 조사결과 ○ 인건비 - 급여, 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 여성가족부 지침 및 노무 가이드 라인에 따라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므로 검토하지 않음 - 명절수당 : 전 자치구 동일하게 편성(1인당 연 2회, 회당 10만원씩) - 제수당(근로자의 날 유급수당) : 법정수당으로 의무 지급사항이며, 일부 센터(중구 등 9개구)에서 제수당 목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급여에 포함 편성하여 지급 예정(’19.4.30. 한가원, 근로자의 날 수당 안내자료 통보) ○ 운영비 - 여비, 회의비, 교육비 :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편성하므로 검토하지 않음 - 수용비 및 공공요금 : 센터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검토하지 않음 - 기타운영비 : 지도사 피복비 등(용산, 총 40만원), 명절선물비(노원, 인당 1회 3만원), 기타 예비비 명목(중구, 도봉, 강남)으로 기타 운영비 편성 ○ 사업비(교재교구비) - 사업량 및 지도사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도 센터별 편차가 큼 ※ 방문교육사업 예산은 [사업단가×사업량]으로 산출, 지원예산은 사업량에 따라 달라짐 - 지도사 1인당 최대는 24만원(용산구, 강동구), 최소는 2만원(구로구) 자치구별 간담회 실시 ?? 추진배경 ○ 지자체, 센터장, 방문교육지도사 간의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속적 요구에 따라 간담회 자리 마련 추진 ○ 각 자치구, 센터별로 상황 및 의견이 다양하여 자치구 센터별 간담회 실시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 ?? 간담회 개요 ○ 실시기간 : 4~5월(’19.3.27. 시달) ○ 참석대상 : 자치구 담당팀장, 센터장, 방문교육지도사 전원 ○ 추진방법 : 방문교육지도사와 효율적인 의견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여 구 담당팀장 주관 하에 실시 ?? 실시결과 ○ 간담회 실시 : 23개구(종로: 2월중 기실시, 송파: 센터 불참으로 구청만 참석) ※ 중구, 서초구는 지도사 현원 없어 간담회 미실시 ○ 건의내용 : 총 28건 - 제도관련 : 정년연장, 공휴일 유급휴일, 계약시작일, 주휴수당 산정방식 등 19건 - 예산관련 : 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지원, 인건비 및 명절수당 인상 등 6건 - 기타사항 : 안전문제, 월례회의, 소통문제 등 3건 Ⅲ 협의 및 조치의견 ?? 협의내용 ○ 센터장 협의회 및 방문교육지도사 대표와 내용 공유로 추진방향 협의 ○ 예산관련 - 노원구의 명절선물 미지급, 피복비 집행은 센터별 판단 결정함을 안내 - 교재교구비가 센터별 편차가 있음. 기본교재비용 포함 1인당 월 15천원 편성 요청 ? 소모성 사용가능 표기는 불가하며, 일괄구매 또는 영수증처리 등 검토방안 제시 ○ 제도관련 - 공휴일 유급화(주말 평일비용으로 근무) → 법 개정으로 ’22년부터 적용 가능 - 주휴수당 지급방식 센터별 차이가 있다 → 형평성 있는 집행 권유하겠음 ○ 기타사항 - 서울시의 센터 지도점검 요청 → 1차 검검주체는 자치구인바, 합동점검 검토 - 지침 개정으로 월례회의 및 수시교육 축소되었는바, 지침 재변경 요청 - 수업을 위한 이동시간 인정 및 간담회 연 1~2회 의무개최 요청 ?? 조치의견 ○ 총 29건 건의사항중 주요내용인(5개구이상 건의) 제도관련 4건과 예산관련 4건을 우선과제로 선정 및 개선 추진 ○ 지침 개정사안은 여가부에 건의, 자체조치 가능사안은 개선방안 검토 - 지침개정 : 정년연장, 공휴일 유급휴일, 주휴수당 산정방식, 인건비 인상 - 자체조치 : 계약시작일(예산확보 후), 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지원, 명절수당 인상 ○ 자치구별 형평성 차원에서 기타운영비 및 교재교구비는 일정 부분 조정 필요 - 서비스 대상자 1인당 일정액의 교재교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토록 권유 Ⅳ 향후계획 ?? 지침개정 추진(’19.6월한) ○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침 개정사안은 여성가족부에 건의 ?? 자체개선 추진 ○ 자치구별 예산내역 및 간담회 결과를 자치구 및 센터에 시달하여 형평성 있게 조정되도록 권고(’19.6월한) ○ 자체 조치 가능사항은 자치구 및 센터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검토후 조치토록 권고 붙임 자치구별 간담회 결과 요약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간담회 추진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168 생산일자 2019-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혜 (02-2133-5072) 관리번호 D0000037078648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