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친환경포소화약제 사용 알림 1.관련근거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수질오염물질)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18.4.10.개정) ○市안전지원과-925(‘19.1.15.)호『2019년 친환경소화약제 구매보급 계획』 ○2019년 재난업무가이드 안전행정지원편 친환경소화약제 보유기준 및 관리 스톡홀롬 협약(POS조약. 잔류성 유기물질 조약)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제품 구매 정책에 의거한 친환경포소화약제 사용 〈친환경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사유〉 ?스톡호롬 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사용 및 발생을 단계적으로 저감하면서 궁극적으로 배출 자체를 근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국제협약 ?PFOS(과불화합물): 퍼플루오로 옥탄설폰산으로 기존 수성막포 원료에 사용되던 불소화 물로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할여 동식물내 축적 부식성등 치명적 영향을 주는 물질임 2. 위와 관련 중랑소방서에서 관리·운용중인 친환경 소화약제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2019년 소화약제 세부 사용내역(부서별) 2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김기수 진압3대장 김성용 지휘3팀장 박창웅 현장대응단장 06/17 조경현 협조자 3팀차량관리주임 신창순 시행 현장대응단-344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6-7 소방재난본부 / 전화 02-3706-1614 /전송 02-3706-1619 / a8400562@seoul.go.kr / 부분공개(7)
18036105
20210929102036
본청
현장대응단-3447
D000003707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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