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알림) 1.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605(2019.6.13.) 나. 상황대응과-8535-(2019.6.17.)호「의원발의‘지진·화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2. 위와 관련「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2(서식)를 작성하시어 2019. 6. 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개정 주요내용> -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이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는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적정성 검토 후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등 붙임 :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서식)의견제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권혁 구조팀장 이종윤 재난관리과장 06/17 왕상욱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69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청룡동)재난관리과(3층) / 전화 02-6981-8251 /전송 02-877-4119 / ibuesky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35759
20210929102036
본청
재난관리과-3769
D00000370746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