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알림) 1.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605(2019.6.13.) 나. 상황대응과-8535-(2019.6.17.)호「의원발의‘지진·화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2. 위와 관련「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2(서식)를 작성하시어 2019. 6. 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개정 주요내용> -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이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는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적정성 검토 후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등 붙임 :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서식)의견제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권혁 구조팀장 이종윤 재난관리과장 06/17 왕상욱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69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청룡동)재난관리과(3층) / 전화 02-6981-8251 /전송 02-877-4119 / ibuesky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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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769 생산일자 2019-06-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혁 (02-6981-8251) 관리번호 D000003707468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