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산림청장(산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요청 1. 우리시는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시지역으로 현황이 산림이나 지목이 전,답, 대지인 토지의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의 개정(안)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선영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06/17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731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 / 부분공개(5)
18035740
20210929102036
본청
자연생태과-10731
D000003707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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