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도시경관과장) (경유) 제목 제16차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 반려 통보 1. 2. 귀 구에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법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함)」 제23조제2항1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따라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심의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3. 귀 구의 심의 상정 광고물은 ‘창문 이용 광고물(디지털광고물)’로서 시 조례 제17조제2항2호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90호(2017.12.28.)’에 따라 설치위치(1층에 자사광고 표시) 및 거리제한(200m 이상) 등 각각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심의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붙임 : 심의상정 관련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식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6/17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74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6)
18034670
20210929102036
본청
도시빛정책과-7412
D000003707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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