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6차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 반려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도시경관과장) (경유) 제목 제16차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 반려 통보 1. 2. 귀 구에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법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함)」 제23조제2항1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따라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심의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3. 귀 구의 심의 상정 광고물은 ‘창문 이용 광고물(디지털광고물)’로서 시 조례 제17조제2항2호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90호(2017.12.28.)’에 따라 설치위치(1층에 자사광고 표시) 및 거리제한(200m 이상) 등 각각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심의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붙임 : 심의상정 관련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식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6/17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74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1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의뢰.hwp

    비공개 문서

  • 심의 자치구 의견서(중앙홀딩스).hwpx

    비공개 문서

  • 심의도서_중앙미디어네트워크 신사옥 미디어보드 설치.pdf

    비공개 문서

  • 심의신청서(중앙홀딩스).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16차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 반려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412 생산일자 2019-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식 관리번호 D00000370721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