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식 3천만원 초과 보유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협조요청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418(2019.05.22.)호와 관련입니다. 2.「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요청 대상자(’18.12.31. 기준)에 대한 명단을 통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아래사항을 확인 후 ’19.6.2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재산공개대상자 중 주식보유액 3천만 원 초과자(붙임1 참조) ※ 재산공개대상자 : 1급 이상 공무원, 시의원, 공직유관단체 장 등 나. 요청사항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현황 확인 1) 소속 대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여부를 점검하여 회보 양식(붙임2)에 작성 제출 - 대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여부 등 확인 - 기 심사청구 이력이 있으나 승진·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 보유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청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총 가액 3천만원 이상 여부 확인 - 보유주식 중 심사대상이 아닌 주식의 포함여부를 확인(붙임3 p9~p12 참조)하여, 심사대상이 아닌 주식을 제외한 총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미대상’으로 분류 2) 직무관련성 심사 미 청구자는 심사 청구하도록 안내 ※ 의무위반 시 징계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음(「공직자윤리법」제22조제10호, 제24조의2) 붙임 1. 보유 주식액 3천만원 초과자 명단 1부. 2. 회보 양식 1부. 3.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책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 울 특 별 시 장(행정2부시장),서 울 특 별 시 장(행정1부시장) 주무관 권세희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6/17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98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162 /전송 02-2133-1309 / dow0719@seoul.go.kr / 부분공개(6)
18034418
20210929102036
본청
조사담당관-9800
D000003707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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