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식 3천만원 초과 보유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협조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식 3천만원 초과 보유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협조요청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418(2019.05.22.)호와 관련입니다. 2.「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요청 대상자(’18.12.31. 기준)에 대한 명단을 통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아래사항을 확인 후 ’19.6.2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재산공개대상자 중 주식보유액 3천만 원 초과자(붙임1 참조) ※ 재산공개대상자 : 1급 이상 공무원, 시의원, 공직유관단체 장 등 나. 요청사항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현황 확인 1) 소속 대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여부를 점검하여 회보 양식(붙임2)에 작성 제출 - 대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여부 등 확인 - 기 심사청구 이력이 있으나 승진·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 보유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청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총 가액 3천만원 이상 여부 확인 - 보유주식 중 심사대상이 아닌 주식의 포함여부를 확인(붙임3 p9~p12 참조)하여, 심사대상이 아닌 주식을 제외한 총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미대상’으로 분류 2) 직무관련성 심사 미 청구자는 심사 청구하도록 안내 ※ 의무위반 시 징계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음(「공직자윤리법」제22조제10호, 제24조의2) 붙임 1. 보유 주식액 3천만원 초과자 명단 1부. 2. 회보 양식 1부. 3.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책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 울 특 별 시 장(행정2부시장),서 울 특 별 시 장(행정1부시장) 주무관 권세희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6/17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98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162 /전송 02-2133-1309 / dow07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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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보유주식 3천만원 초과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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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회보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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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서식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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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식 3천만원 초과 보유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9800 생산일자 2019-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희 (02-2133-3162) 관리번호 D00000370724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