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257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정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석곤 이두환 06/14 하상문 협 조 2019년 하수도전산시스템 공간정보보안 추진계획 2019.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19년 하수도전산시스템 공간정보보안 추진계획 2019년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GIS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법률 제12736호) ?? 국가공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949호)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233호)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6008호) 2 사업개요 ?? 공간정보 시스템 보유현황 구분 정보내용 서버위치 비 고 하수도조회 시스템 ○하수분야 GIS데이터 조회·관리 -시설물관리: 하수관로,맨홀,빗물받이 등 -공사용역관리: 하수관로 공사대장 등 -유지관리: 준설계획·완료관리 등 서울시 데이터센터 C/S, Web 하수도편집 시스템 ○하수도공사 관련 도형 추가·수정·삭제 관리 C/S 수위정보관리 시스템 ○하수관로 수위계 위치 및 수위값 정보조회 Web 현장운영 시스템 ○현장 하수시설물(빗물받이) 정보 조회·관리 Mobile ?? 공간정보 보안관리 현황 ○ 공간정보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 계약서에 보안서약집행 - 과업내용서에 공간정보 비밀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 작업장소 방문시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 과작업장소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 용역 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 기타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외주용역시 보안책임자 지정,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 파악 및 대책 강구 등 ○ 하수관망도 제공시 보안관리 - 공간정보 제공 신청자가 직접 공간정보 수령(※단,위임장 제출시 대리인 수령 가능) -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사용목적을 확인한 후, 인수증을 받은 후 제공 - 공간정보 제공시 생산일자·종류·발행부서 및 발행담당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공간정보 제공 대장에 기록·관리 - CD 및 파일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라벨 부착 제공 CD 라벨 부착 공간정보 제공·출력 대장 ○ 자료제공 매체정책관련 현황 - 보안 USB메모리 외 모든 휴대용 저장매체 저장 금지 - 특정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별 보안정책 적용 - 등록된 보안 USB는 업무목적 외 개인소지 금지 및 타부서 전출시 반납 - 보안 USB는 7일 이내에서 반출이 허용되며 외부인에게 제공 불가 3 세부 추진계획 ?? 공간정보의 보안제도 운영 내실화 ○ 하수GIS 공간정보 보관업무책임자 지정운영 구분 서울시 자치구 외주 용역업체 보관책임자(정) 물재생계획과장 하수도업무부서장 총괄PM 보관책임자(부) 하수정비팀장 하수GIS 담당 팀장 별도지정 ○ 공간정보 자체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 해당서버 보안정책설정 및 이상 유무 주기적 점검 - 개인용PC 보안패치업데이트, 백신수동검사유무, 비밀번호 설정 등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에 공간정보 보안사항 공지 및 보안업무지침 게시 - 2019년 사용자 교육시 보안교육 병행실시 - 하수관망도 자료 제공시 정보보안 준수사항 교육 후 제공 ?? 공간정보 자료관리 대책 강화 ○ 공간정보 시스템 접근제어 관리 - 사용자별 ID 및 비밀번호 부여, 장기 미사용자 접속 제한 - 담당자별 메뉴에 대한 접근권한(조회,수정,권한없음) 제한 - 하수GIS 취급자 이외에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 관리부서의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 접근 가능 - 시스템 접속 이력관리를 통한 공간정보 자료 보안 기록 이행 ○ 공개제한 공간정보 자료 중점관리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공간정보 자료 출력·저장시 ‘본 도면은「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12조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복제· 복사·출력할 수 없습니다’ 문구 및 출력일시, 출력자, 소속기관 명시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수치지도 출력 시 수령일자, 자료이용자 인적사항, 사용용도, 보관장소, 파기일자, 인수방법 등 인출대장 필수 입력 후 접근 ?? 하수관망도 GIS DB 보급·유통 관리 ○ 자료제공 및 유통시 - 서울시에서 하수관망도 자료수령시 사업부서(자치구) 담당자가 공문송부 후 직접 자료수령(※단,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 수령 가능) - 사업부서(자치구)에서 용역사에 자료제공시 제공자 수령자 수령자 구비 서류 서울시 자치구 담당 공문, 공간정보제공신청서, 인수증 서울시 자치구의 용역사 자치구 공문, 공간정보제공신청서, 인수증, 위임장 자치구 용역사(직접 제공시) 공문, 공간정보제공신청서, 인수증 - 하수관망도 전산자료를 인수받은 기관은「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인수받은 자료를 관리 - 사업부서(자치구)는 당해 사업 종료시 용역업체에 제공된 자료반납여부 확인 ※제공받은 자료(하수관망도)에 대한 보안책임은 각 사업부서(자치구)에 있음 ○ 자료제공 방법 - 자료는 CD로 제공하며 사업부서(자치구) 또는 용역사에서 방문 수령 - CD 라벨에 출처 및 주의사항 표기: 제공일, 제공기관, 수령기관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출력 할 수 없음(공개제한자료) ○ 자료제공 절차 자료제공신청 신청내용검토 자료제공통보 자료수령 [사업부서,자치구] [물재생계획과] [물재생계획과] [사업부서,자치구] 사용신청서 제출 하수관망도 사용목적 검토 자료수령방법, 보안준수사항 통보 공간정보제공신청서,인수증위임장 제출 자료제공내역관리 자료반납 자료제공 자료제공신청 [사업부서,자치구] [용역업체] [사업부서,자치구] [용역업체] 자료반납결과 확인 제공자료 반납 및 결과보고 인수증 수령 후 제공 위임장 [자치구 제출] ○ 하수관망도 구축 외주용역시 자료 유통관리 - 대 상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 GIS DB구축사업 등 - 보안업무내용 ?계약서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자료제공시 해당업체의 보안관리계획서 검토, 신원확인, 보안서약 실시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토록 조치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하수관망도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사업종료후 사용된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포맷 후 반출 등 4 행정사항 ?? 사업부서(자치구)에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기관별 보안 업무처리사항 준수 통보(‘19.6월중) ?? 외주용역업체 보안점검 계획수립(‘19.7월중) ?? 외주용역업체 보안점검(‘19.8월~’20.5월) 붙 임 : 1) 하수관망도 자료제공 관련 규정 1부. 2) 하수관망도 이용시 준수사항 1부. 3) 기관별 보안업무처리 준수사항 1부. 4) 공간정보 신청양식(공간정보제공신청서,인수증,위임장) 1부. 5) 공간정보 파기양식(공간정보자료 파기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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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2036
본청
물재생계획과-8257
D000003696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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