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 한강몽땅 여름축제 프로그램(일부) 대행 용역 - 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총무과-8217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안주희 박병현 06/14 박기용 - 2019 한강몽땅 여름축제 프로그램(일부) 대행 용역 - 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19. 6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2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3 Ⅳ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5 Ⅴ 협상 및 계약 12 Ⅵ 행정사항 12 - 2019 한강몽땅 여름축제」프로그램(일부) 대행 용역 - 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19 한강몽땅 여름축제」프로그램(일부) 대행용역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축제개요 ○ 기 간 : 7.19(금) ~ 8.18(일), 31일간 ○ 장 소 : 한강 수상 및 11개 한강공원 일대 ○ 슬 로 건 : 한강이 피서지다! ○ 소요예산 : 1,287백만원 ○ 프로그램 : 3개 테마, 80개 프로그램 ?? 용역개요 ○ 과 업 명 :「2019 한강몽땅 여름축제」프로그램(일부) 대행 용역 ○ 기 간 : 계약체결일 ~ 10.31 ○ 장 소 : 한강공원 일대 ○ 사 업 비 : 415백만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과업내용 : 2019 한강몽땅 자체사업(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8개 프로그램) - ‘물싸움축제’, ‘한강우중산책’, ‘썸머뮤직피크닉’, ‘한강데이트’, ‘한강빌리지’, ‘시네마퐁당’, ‘별빛소극장’, ‘달빛서커스’ 등 총무과 추진 8개 사업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추진일정 ○ 입찰공고(G2B,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 2019. 5.31(금) ~ 6.13(목) ○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추첨 : 2019. 6.13(목) 16:00 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18.12.1)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18.1.18.) 관련 근거 ?? 평가위원 예비명부 구성 ○ 위 원 수 : 총 21명(평가위원 정수의 3배수 구성) - 축제기획(학계) 2명, 축제기획(실무) 2명, 축제연출(감독) 2명, 축제안전 1명 - 평가위원(7인)의 3배수인 21명의 예비명단 작성, 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 위원구성 : 문화행사?축제(기획, 연출 포함)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예비명부 : 총 21명 - 구성분야 : 기획(학계) 6명, 기획(실무) 6명, 연출(감독) 6명, 안전관리 3명 분야 계 기획(학계) 기획(실무) 연출(감독) 안전관리 평가위원(명) 7 2 2 2 1 예비명단(명) 21 6 6 6 3 ?? 평가위원 선정 ○ 일 시 : 2019. 6.13(목) 16:00 ○ 장 소 : 한강사업본부 총무과(본부 2층) ○ 선정인원 : 총 7명 (위원장 : 평가 당일 위원회에서 호선) ○ 선정방법 : 업체 제안서 제출시 직접 추첨 - 평가위원별 다빈도 순으로 순위 결정(동수의 경우 고령자순 선정(행안부 예규)) -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6.19(수) 14:00 ~ 16:00 ○ 장 소 : 한강사업본부 2층 대회의실 ○ 참 석 : 제안서 평가위원 7명, 총무과장, 사업담당자 등 ○ 진행방법 - 제안업체의 제안설명은 심사당일 추첨에 의한 발표순서 순으로 함 -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설명(15분)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10분) 후 평가 - 세부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등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정가능(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 ○ 진행순서 구 분 소요시간 진 행 내 용 진 행 사전 안내 13:40~13:50 (10') ?업체 참석 확인 및 발표순서 추첨 담당자 ?발표 순서 확정 및 진행순서 등 안내 개회 14:00~14:05 (05')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담당자 위원장 호선 14:05~14:10 (05') ?참석위원 간 추천을 통해 위원장 호선 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14:10~14:12 (02') ?인사말씀 위원장 평가안내 14:12~14:20 (8')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등 사업담당자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14:20~15:10 (50') ?입찰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 ?제안설명은 업체당 25분(발표15, 질의응답10) ※ 제안 설명 미참여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 서면평가로 갈음 위원회 평가 실시 15:10~15:55 (45') ?평가위원별 평가표 작성 위원회 ?기술능력 평가 및 집계 -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담당자 ?입찰가격 평가 - 가격제안서 개봉 및 평점산식에 의거 가격점수 평가 담당자 ?종합평가서 작성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 합산 담당자 평가결과 의결 폐회 15:55~16:00 (0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폐회 위원회 Ⅳ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①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및 정성적 평가(70점) - 정량적 평가 : 경영상태, 조직(인력), 사업추진실적, 신인도 등을 사업담당자가 평가 ※ ‘약자 및 우수?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는 가산점 부여 - 정성적 평가 : 행사기획 실행?운영 능력에 대해 위원 평가 ??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평가항목별 최저점은 평가항목별 배점의 60%이상으로 부여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평가점수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 ※ 본 사업은 참신하고 우수한 사업기획 및 사업수행의 경쟁력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가격평가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춤(분야별 배점한도 10점의 범위에서 가감조정 가능 ☞ 행안부 예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총괄)】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소 계 100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점) 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6 ② 조직 및 인력구성 ?구성형태, 전담여부 6 ③ 사업추진실적 ?최근 5년간 수행실적 6 ④ 신인도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기간 감점 2 정성적 평 가 (70점) ① 타당성 및 적정성 ?사업, 제안, 기획 내용 10 ② 행사실행능력 ?숙련도, 사전준비성, 현장관리 등 15 ③ 프로그램 구성?운영 ?독창성, 예술성, 시민참여방안 15 ④ 홍보마케팅 능력 ?홍보 및 마케팅 기획, 실행 능력 10 ⑤ 재정운영계획 ?예산구성, 경비집행 등의 적정여부 10 ⑥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 체계 및 역량 보유 여부 10 입찰가격 평가 (10)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① 정량적 평가(20점) : 5개 항목 평가(객관적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평가) (1) 경영상태(6점) : 제안업체가 제출한 신용등급에 의해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2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2) 조직 및 인력 구성(6점) (표-2) 경력사항 점수 비 고 10년 이상 개인당 2점 관련분야만 인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축제, 문화, 공연, 전시, 국제회의, 스포츠대회 등) 5년 이상 개인당 1점 ※ 위 표-2의 점수표를 기준으로 개인당 경력사항을 검토 후,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사항을 모두 합산한 총 합계 점수(표-2-1)에 의해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점수를 매기며, 건강보험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으로 해당 경력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산출예시> 12년 경력자 2명 5개월 투입, 11년 경력자 2명이 4개월 투입, 9년 경력자 2명 3개월 투입, 6년 경력자 2명 5개월 투입될 경우 조직 및 인력구성 점수 = 2점2명참여율(5월/5월) + 2점2명참여율(4월/5월) + 1점2명참여율(3월/5월) + 1점2명참여율 (5월/5월) = 10.40점 표 2-1에 8점 이상 15점 미만에 해당하여 조직 및 인력구성 점수 4점 (표-2-1) 경력사항 점수 비 고 15점 이상 6점 (관련분야) (축제, 문화, 공연, 전시, 국제회의, 스포츠대회 등) 8점 이상 ~ 15점미만 4점 1점 이상 ~ 8점 미만 2점 (3) 사업수행실적(6점) - 최근 5년간 축제?문화?공연 행사 등 실적점수표(단일 건 50,000천원 이상) (표-3) 최근 5년간 제안업체 행사 실적(단일건 당) 점 수 비 고 3억원 이상 3점 해당 사업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민간에서 시행하여 완료한 유사분야 단일 실적만 인정함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점 ※ 위 표-3의 점수표를 기준으로 단일 건당 점수를 모두 합산한 총 합계 점수(표3-1)에 의해 실적부분 평가 점수를 매김 (표-3-1) 사업실적부문 점수표 점수 비 고 총 점수 17점 이상 6점 ※ 단일 건당 점수를 전부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평가 총 점수 14점 이상 ~ 17점 미만 5점 총 점수 11점 이상 ~ 14점 미만 4점 총 점수 8점 이상 ~ 11점 미만 3점 총 점수 5점 이상 ~ 8점 미만 2점 총 점수 1점 이상 ~ 5점 미만 1점 (4) 신인도(2점) - 기본점수를 2점으로 하고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 마다 0.2점 감점 (표-4) 입찰참가제한기간 점수 입찰참가제한기간 점수 비 고 0개월 2점 5개월 0.8점 ※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최대 2점까지 감점 1개월 1.6점 6개월 0.6점 2개월 1.4점 7개월 0.4점 3개월 1.2점 8개월 0.2점 4개월 1.0점 9개월 이상 0점 (5) 가산점 부여(정량평가분야 배점한도 內) ※ 협상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아니오 표기)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일 경우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표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함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음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함(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름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음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함(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함.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함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② 정성적 평가(70점) : 6개 항목 평가(평가위원 주관적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행사 기획 ? 실행 운영 능력 (70) ?실행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사업 이해도 및 체계성 / 제안 내용의 전문성, 차별성 / 제안내용의 완성도, 실현가능성 10 ?실행계획의 충실성 및 운영능력 야외행사 운영의 숙련도 및 전문성 / 사전준비성(인력구성, 시설물 설치, 장비확보방안 등) / 현장관리 및 우천시 대책 15 ?기획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방안 제안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예술성 / 실현가능성 및 운영방안 / 시민참여방안 15 ?홍보마케팅 능력 홍보?마케팅 기획 및 실행능력 / 홍보 및 광고물 운영능력 / 협찬유치, 유료 상품 개발 방안 10 ?재정운영계획 예산구성의 적정성 / 경비집행의 효율성 /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10 ?안전관리계획 위험요소 파악정도/ 안전관리의 체계성 /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 보유 10 ?? 입찰가격 평가 세부기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③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함 ④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행안부예규 제48호(’18.12.1)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제안업체의 기술능력(90점) 및 입찰가격(10점)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적격자와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개별 통보 Ⅴ 협상 및 계약 ?? 협상 및 계약진행 ○ 협상 대상자 발표 - 일 시 : 2019. 6. 21(금) 예정 - 방 법 : 대상자 개별통보 ※ 우선협상대상자(1순위)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시행 ○ 협상범위 : 제안내용, 진행일정, 제시가격, 기타 평가위원회 결정사항 등 ○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Ⅵ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150천원 - 평가위원 참석수당 : 150,000원 × 7명 = 1,050,000원 - 회의 다과 : 1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한강몽땅여름축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6.19(수) ○ 용역시행 계약일 ~ 10.31 붙임 ★ 제안서 평가기준 등 평가서식 13종 각 1부. 끝.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 3.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집계표(선정결과) 1부. 4.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명부 1부. 5.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6.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1부. 7. 제안서 기술능력 정성적평가표(평가위원별) 1부. 기술능력 정성적 집계표(업체별) 1부. 8.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점수표(업체별) 1부. 9.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10.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1부. 11. 제안서 종합 평가서 1부. 12. 제안서 평가결과 의결서 1부. 13.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 공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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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강몽땅 여름축제 프로그램(일부) 대행 용역 - 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217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주희 (02-3780-0710) 관리번호 D00000369665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시민문화교류사업 > 행복몽땅프로젝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