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동소음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층간소음으로 오랜기간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민원 내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선 님의 민원 접수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8년 2월과 5월에 두 차례 민원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시 층간소음 상담실(☎2133-7298)에 이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작년 조정 절차에 이어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민원 내용으로 301호와 302호에 층간소음 상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두 세대주와 연락이 될 경우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상담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공동주택과(☎2133-71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 문서 1부. 끝. 주무관 홍채원 공동주택관리팀장 윤홍렬 공동주택과장 06/1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16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033285
20210929102036
본청
공동주택과-10169
D00000369638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