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호봉정정에 따른 미지급분 지급계획 1. 관련문서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호봉의 정정) 나. 소방행정과-6196(2019.6.14.)호『소방공무원 호봉정정 보고』 2. 소방공무원 호봉정정 보고에 따른 미지급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호봉정정 대상자 : 나. 정정금액 : 다. 지급방법 : 6월 급여지급시 추가 지급 붙임 1. 호봉정정 소급내역() 1부. 2. 호봉정정 소급내역() 1부. 끝. 담당자 김선미 장비회계팀장 차근철 소방행정과장 06/14 김재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24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6981-8180 /전송 02-6981-8140 / 2012051094@seoul.go.kr / 부분공개(6)
18030383
20210929102658
본청
소방행정과-6244
D000003696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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