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계변경 시행 보고(최종-5회)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176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황중연 이일로 이성환 06/14 전영석 『2018년 남부수도사업소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설계변경 시행 보고(최종-5회) 2019.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설계변경 시행 보고(최종-5회) 2018년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계약금액 증가에 따른 본부(안전총괄과) 계약금액 조정 결과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을 시행코자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가. 남부수도 급수운영과-10416(2019.6.4.)【설계변경 심사 요청서】 나. 본부 안전총괄과-6116(2019.6.13)【계약금액 조정 결과 알림】 2. 설계변경 개요 가. 공 사 명: 2018년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나. 공사기간: 2018. 3. 23. ~ 2019. 6. 30. 다. 계약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개요 구 분 합 계 ASP포장 CON’C포장 `보도B/L포장 수 량 442.2a 411.2a 17.4a 13.6a 3. 설계변경 근거 및 사유 가. 설계변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21호) 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 나. 설계변경 사유 - 물량 증ㆍ감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로 설계변경 시행 4. 설계변경 현황 가. 변경공사개요 : (증) 28a - 당 초: 포장면적 414a → 변 경: 442a 나. 설계변경금액 : - 다. 물량(증): 잔토소운반(굴삭기 0.18상차) 등 71개소 공종 공 종 구분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잔토소운반(굴삭기0.18상차) 주간 2.5DT(현장->집하장6km) ㎡ 1,000 1,310 증) 310 아스팔트포장(소폭띠모양) 주간 50㎡이하(t=12.5) a 63 80 증) 17 PE free 휀스 설치및 철거 주간 m 14,000 16,722 증) 2,722 등 물량 증감에 따른 71개 공종 계약단가 적용 라. 물량(감): 아스팔트 절삭(노면파쇄기) 등 98개소 공종 공 종 구분 규 격 단 위 당 초 변 경 증?감 아스팔트 절삭(노면파쇄기) 주간 t=5cm,(2m)2차로 a 50 49 감) 1 아스팔트중층공(평삭시) 야간 t=15cm,10㎡이상 (야간) a 20.72 16.74 감) 3.98 교통정리원 야간 hr 467 401 감) 66 등 물량 증감에 따른 98개 공종 계약단가 적용 마. 본부 검토 조정 - 아스팔트 중층공(평삭시)(야간) 당초 20.72a → 조정 16.74a - 교통정리원 노무비 지급내역에 따른 실정산 주간 : 당초 3,068hr → 조정 2,637hr 야간 : 당초 467hr → 조정 401hr 5. 설계변경 금액 구분 당초 계약금액 변경 계약금액 증 ? 감 비 고 총 부기금액 가. 변경내역서에 대한 물량 계산, 제잡비 요율 및 내역등을 검토한 바 적정함. 나. 검토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6. 조치의견 가. 위와 같이 물량 증?감 에 의한 계약금액 증가로 본부 안전총괄과에 계약금액 조정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 의뢰를(본청 재무과) 시행코자 합니다. 붙임 : 1. 계약금액 조정 결과 알림 1부. 2. 계약금액 조정 결과서 1부. 3. 변경 설계서(조정) 1부. 4. 설계변경 합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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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행 보고(최종-5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176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중연 관리번호 D000003696868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포장복구시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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