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에 따른 의견제출에 대한 조사보고

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에 따른 의견제출에 대한 조사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0013,10006,10005,10009,10004,10003호『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나. 민원접수-3789(10844 비전자문서)호 『의견 제출서(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에 관한)』 2. 위와 관련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대상에서 의견제출이 있어 다음과 같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부대상 ○ 대상명 : ○ 주 소 : 나. 위반사항 및 과태료 금액 ○ 위반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 적용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별표10】 2개별기준 나목 ○ 위반내용 :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위반 ○ 과태료 부과금액 : 다. 의견제출내용 : 붙임참조 라. 조사사항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여부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방화시설”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붙임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1부. 끝.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06/14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120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2층 예방과(위험물안전팀) / 전화 02-594-0119 /전송 02-532-2116 / jhm74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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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에 따른 의견제출에 대한 조사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209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종훈 (02-594-0119) 관리번호 D00000369704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